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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2007/07/03

인증원 2007. 10. 23. 12:00
지연손해금 2007/07/03

정wrote...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채무자가 있어 지급명령(독촉)을 하려고 합니다.
: 지급받지 않은 시기는 작년 10월부터 입니다.
: 이자기간을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20%로 지급하라
: 라는 재판을 구한다고 해도 되는지요??
:
: 아니면 무조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익일부터 만 20%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 후자의 20%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정신적인
: 손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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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 그 청구취지에 기재할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군요.

위 지연손해금의 청구기산점은 그 청구권원에 따라 다를 것이나 대여금이라고 가정할 경우 차용증 등에 별도의 이자를 약정하였으며 그것이 민법 소정의 연5%보다 높은 이율이라면 그 이자를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대여 당시 약정 이자가 없다면 법률에 위한 지연손해금밖에 청구할 수 없을 것이며, 법률상 지연손해금은 차용증 상의 변제일 다음날 부터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5%, 그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소제기 전까지는 민법이 적용되고, 소제기 후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위와 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만약,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손해배상금의 경우는 또 다르게 적용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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