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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점해지문제 2007/07/03

인증원 2007. 10. 24. 10:39
체인점해지문제 2007/07/03

김wrote...
: 감자탕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사도 너무 안되고 달달히 체인본부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마진이 많아서 더욱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계약을 해지하고 단독으로 감자탕집을 같은 장소에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체인점개설계약서"에 -체인점이 본사와의 협의와 합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같은 장소에서 동종의 영업을 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있었습니다. 계약기간은 2008년6월30일까지이고 이제 1년되었습니다. 상담코자하는 내용은 이런경우에 같은 자리에서 동종의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인지요? 체인점이 너무 어려워 문을 닫아야 한다면 어쩔수 없는거 아닐까요? 아니면 동종의 영업을 원할때 제 명의가 아니라 저희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여 상호를 바꾸어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할 수는 없는건가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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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한 점주로서 그 계약에 구속될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 입장에서 귀하와 본사간의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프랜차이즈 계약은 본사가 가지고 있는 상호, 상품 등을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개업 초기에 시장조사, 인테리어, 판매기법 등을 지원하여 개업 초기 일정 수익을 보장하고, 점주는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위 프랜차이즈 계약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위과장정보제공, 불공정한 거래 등이 있으면 그 계약을 해지하면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본사는 본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프랜차이즈계약서의 내용을 점주에게 명시하고, 중요한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불이행 하였을 경우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의무를 위반한 조항은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프랜차이즈계약을 해지할 경우 같은 장소에서 동종업종(경쟁업종)을 영위할 수 없다는 규정은 본사의 상품권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로 보이고, 그 내용을 귀하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본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프랜차이즈계약을 해지하고 업종을 변경하여야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귀하가 명의를 타인으로 변경하여 동종 영업을 할 경우 본사가 그런 사실을 알게되었을 경우 아마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걸려 올 것입니다.(본사가 절대로 모르게 하는 방법은 괜찮을 것입니다)

귀하가 영업실적이 좋지 않은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본사와 협의하여 재료 등의 단가를 낮추고,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선 일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본사 또한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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