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wrote... : 제가 10년정도 알고 지내던 무속인이 있읍니다...친언니처럼 지내던 사인데,얼마전 그언니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라는 것이 날아왔읍니다..금액은 오백오십만원입니다...이돈은 사실 제가 결혼전 유흥업소 마담으로 있을때 제밑에 있는아가씨들을 소개해서 굿을하고 그아가씨들 앞으로 일명 (마이킹)으로 돈이 나오면 그돈을 주기로 하고 외상으로 굿을 한겁니다..그런데 그돈은 업소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그돈을 그아이들이 주지 못했읍니다...그런데,어느날,그언니가 절 부르더니 저보고 굿을 해주었다고 차용증을 쓰라고해서 제가 몇명아이들 나머지 자금에대한 금액에 대해 차용증을 써 주었읍니다..그러다,만나던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는바람에 결혼을 하게되었고 시댁이 기독교 집안이라 그곳에 자주 가지 못했고 연락은 주고 받고 있었는데,갑자기 이런걸 받게 되었읍니다..신랑한테 상의도 못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읍니다..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너무 답답합니다... ======================================================
안녕하세요.
귀하는 과거 무속인에게 사람을 소개해주고 그 사람들이 굿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귀하가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위 무속인에게 굿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귀하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면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지금에 와서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무속인의 이행권고 결정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며, 이의하면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위 굿 대금을 변제할 경우 후배아가씨들에게 그 대금을 다시 청구(구상)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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