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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2007/07/03

인증원 2007. 10. 24. 10:45
소년사건 2007/07/03

둘 wrote...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제 못난 동생이 특수강간죄로 공소제기가 되었습니다.
: 범행은 두달전이고 동생은 갓 촉범소년을 넘긴 15세이고, 공범세명은
: 촉범소년입니다.
:
: 피해자와(15세) 술을 마시다 범행을 하게되었다고 합니다.
: 피해자측에서는 합의를 하려면 5000만원을 만들어 오라고 하고
: 개별적으로 한명씩 합의를 하려면 1500만원을 만들어오라고합니다..
: 하지만 공범네명중 한집빼고는 집안형편이 넉넉치 않기때문에 현실적으로
: 합의는 불가합니다.
:
: 1주일전 지방 가정법원에서 첫 공판이 있었는데 공범 세명은 모두
: 출석을 요구하는 서류가 도착하였는데 제 동생것만 도착하지 않아서
: 조회해 보았으나 접수가 지연된것 같다고하여 동생은 공판을 받지 못하였고
: 3인은 지방소년원에서 2주간 교육을 받고 2주후 다시 공판을 연다고
: 하였습니다.
: 판사님께 소년부송치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쭈어 보았더니
: "아니다. 소년원에서 2주간 교육을 받고 그때 판단하겠다는
: 아주 관대한 처우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만."
: (동생의 공범들은 촉범소년이기때문에 관대하게 진행되는것이 아닌가
: 생각됩니다.)
: 오는 9일에 동생은 심리조사로, 공범들은 두번째공판으로 병합한다는
: 소환장이 도착하였습니다.
: (이런경우 동생은 재판이아닌 심리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당일에 바로
: 판결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또, 동생혼자만 15세이고 나머지는 생일이 안지난 촉범소년일경우
: 형량에 차이가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
: 못난 동생이지만 생일 몇달차이로 동생만 가장 큰 벌을 받게되는것은
: 아닌가..
: 어떻게든 소년원은 피하게하고 싶은데 많이 어렵습니다.
: (합의를 보지 못할경우 공탁을 걸면 법관께서 돈으로 해결하려한다고
: 괴씸하게 생각하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 네 집에서 천만원조금넘게라도 공탁을 걸도록 해볼까도
: 생각해보았습니다..)
: (15세,특수강간,초범인경우 보통 어떤 벌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 변호사님.. 조금만 시간을 할애하셔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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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동생의 경우 소년법에 의하여 가정법원(또는 00지방법원 가사과)의 소년부에 송치되어 심리를 할 것입니다.

심리절차에 있어서 촉범소년들 보다 귀하의 동생이 수사 진행이 늦어져 병합을 위하여 촉범소년들만 보호관찰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 절차에 있어서도 피해자측에서 너무 무리하게 요구해와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탁이라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촉범소년, 우범소년이 범행을 부인하지 않으면 심리절차가 빨리 진행 될 것이며,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형사처분을 위하여 검찰에 송검할 것입니다.

특수강간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죄질이 나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합의하더라도 특수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소년원에 가는 것을 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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