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세무사사무실을 다녔습니다. : 올해 학교를 졸업하고 3월 11일 첫출근을 해서 6월30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 세무사사무실은 1월 3월 5월 7월이 신고기간이라 가장 바쁩니다. : 저는 3월에 입사해서 오래 다니고 싶었지만 매일 밤늦게 끝나고 너무 힘들어서 : 6월22일 사직서를 냈습니다.6월 30일까지 일하겠다고 하고요,, : 처음엔 세무사님도 저를 설득하려고 하셨지만... : 저는 이 일에 너무 질려서 더이상 다닐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근데 세무사님이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 저는 6월 30일까지 일하겠다고 했는데 7월이 부가세신고기간이라 : 지금 나가면 손해가 크다며 자기는 7월25일까지 사표를 수리 안하고 가지고 있다가 : 7월부터 안나온 걸 무단결근 처리하고 : 인수인계 안하고 간거 : 그리고 신고기간직전에 나간거에 대한 피해를 : 손해배상청구하시겠다고 하십니다. : 결국 저는 6월29일까지 출근하고(30일은 근무하는날이 아니라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 7월2일부터 출근하지않고 있습니다. : 사무실에서는 연락이 없고요. : 그리고 마지막날 제가 아는 거래처 현황이나 전화번호 대표자에 관한거 기장료수금내역 : 기장료가 어떤식으로 들어오는지 이런거에 관한걸 문서로 작성해서 : 드리려고 했는데 안받겠다고 하셨습니다. : 이걸 받아야할 이유가 없다고요. : 그래서 그냥 실장님 책상위에 올려놓고 나왔습니다. : 저희 세무사님 성격에 손해배상 청구하고도 남을텐데 : 그럼 제가 고스란히 그 돈을 배상해야하는건가요? : 그리고 손해배상이 들어오면 저는 어떤 이의신청이나 이런걸 할수있을까요? : 정말 학교 졸업하고 첫직장인데 이런일이 생겨서 정말 너무 힘듭니다. : 솔직히 이사무실 다닌거 3개월 좀 넘었는데 인수인계도 어떤걸 하라는지도 : 모르겠구요. : =============================================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내용을 보고 새삼스럽게 "유종의 미"라는 말이 생각 나네요.
귀하가 취업한 것이 3월이고, 세무사사무실이 제일 바쁜 시기가 1, 3, 5, 7월이라면 귀하는 제일 바쁜시기에 입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임자가 어떤 사유로 그만 둔 것인지는 몰라도 귀하에게는 너무 업무가 과중한 것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세무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750조), 귀하가 나쁜 의도로 세무사의 업무를 마비시킬 목적으로 갑자기 직장을 그만 둔 것이 아니라면 귀하가 직장을 그만 둔 것은 불법성(위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대방은 악의적으로 갑자기 업무를 마비시키려고 하였다 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세무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오면 위 두 쟁점이 대립되어 재판장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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