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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 2007/07/04

인증원 2007. 10. 24. 10:59
부동산 인도 2007/07/04

성wrote...
: 저희집이 경매로 다른사람에게 넘어가서 오늘 이사를 왔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그 집에 전세형태로 살고있었는데요
: 원래 그 아파트에 옵션으로 있어서 쓰고있던 김치냉장고와 엄청작은냉장고 (흔히들 손냉장고 라고 하더라구요.)를 이사오면서 가지고 왔습니다.
: 이것이 문제가 되는건가요????
:
: 묻는이유는 경매에서 집을 산 사람이 이사가는 비용을 주기로 했었는데 그 두가지를 가지고 갔다가 돈을 안준다고하면서 다시 가져다 놓으라고 합니다.
: 그사람의 논리라면 저희가 처음 그 집에 살면서 샷시등을 했던 것도 다 때어가버려도 상관없는거 아닐까요~??
:
: 요약하면 경매로 넘어갔던 집에서 쓰던 김치냉장고와 손냉장고를 가지고 온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
: 아.! 저희는 대항력을 모두 갖췄었는데 배당금 순위에서 밀려서 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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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경매로 임차중이던 건물을 비워주고 이사를 하신 모양입니다.

그 집에 부속된 물건, 자기 물건이 아닌 물건을 임의로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형사처벌(절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설치한 샷시 등이 있으면, 그것을 필요비, 유익비 등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사비용으로 얼마를 주겠다고 하였다면, 위 냉장고 등을 돌려 주고 샷시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