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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합의금 및 손해금) 2007/07/04

인증원 2007. 10. 24. 11:07
교통사고 피해(합의금 및 손해금) 2007/07/04

피 wrote...
: 사건을 설명하자면
:
: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현재 20대 후반입니다.
:
: 영업용 택시타고 오다가 좌회전 신호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
: 뒤에서 레저용 차가 브레이크도 안 밟고 그대로 택시 뒤를 받아버렸습니다.
:
: 그 택시에 기사와 보조석에 후배가 앉고 저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
: 제가 있는 쪽을 그대로 받아버리고 가더군요.
:
: 한마디로 뺑소니였죠.
:
: 그대로 119 불러서 병원가서 지금 입원해있습니다.
:
: 뺑소니 친 사람은 몇시간 후에 자수했다고 하네요.
:
: 음주운전이였구요.
:
: 오늘 입원한지 3일째 되는데 어제 보험회사에서 와서 간단하게
:
: 물어보고 가더군요.
:
: 보조석에 앉은 후배(고등학생)는 별로 안다쳤습니다.
:
: 오늘 보험사와 57만원에 합의했다고 하더군요.
:
: 저는 지금 큰 부상은 없고 허리와 목에 통증이 있고 복부는 누르면 통증이 있습니다.
:
: 지금 알바를 하고 있고 한달에 80~100만원정도 받습니다.
:
: 일단 내일 퇴원할려고 하는데요.통원치료는 안 받고요.
:
: 저는 일단 퇴원하면 몸에 이상있지 않는 이상 병원 안 갈껀데요.
:
: 진단은 2주 정도 나올꺼 같습니다.
:
: 그렇다면 보험사와 합의금은 얼마가 좋을까요?
:
: 그리고 합의 내용에는 어떤것들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 향후치료비와 후유장해는 어떻게 다르나요?
:
: 후유장해는 나중에 후유장해진단을 받았을때를 말하는건가요?
: 향후치료비는 어떤 경우일때 받는건가요?
:
: 나중에 장애로 판명되지는 않았지만 사고나고 몇 개월후,
: 혹은 몇년 후에 아프면 어떻하죠?(장애 판단은 나지 않았고요)
:
: 그리고 보험 배상금에 위자료도 포함되는건가요?
:
: 좀 자세히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
: 그리고 가해자와 합의하는건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좋을까요?
: 합의금이 정해진 선이 있는건 아니라고 하지만 너무 많이 부르는것도
: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 저런 상황과 진단에 근거하면 어느정도 합의금이 좋을까요?
: 형사 합의금은 어떤걸 기준으로 정하는건가요?
: 대략적으로라도 좀 알려주세요.
:
:
: 마지막으로 글 읽다보니까 합의금 주 당(한주)50~70만원 정도라고 하는
: 글이 있던데 (50~70만원이라고 정해진건 아니지만)
: 그 50~50만원은 보험회사와 합의볼때 합의금인가요 아니면
: 형사(가해자) 합의볼때의 합의금인건가요?
:
: 글이 좀 많이 길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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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택시 승차 중 뒤에서 충격한 음주, 뺑소니 차량에 의하여 상해를 입고 입원 치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군요.

귀하가 위 사고로 받을 수 있는 손해금은 귀하의 피해내역, 나이, 직업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야 알 수 있으며, 특히 합의금 부분 또한 귀하의 상해 정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귀하가 차후 상해로 인한 재발을 염려 하신다면 무리하게 앞당겨 퇴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치료에 관하여는 의사의 소견에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퇴원 시기는 의사와 상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퇴원하는 것 보다 충분히 치료하여 재발의 우려가 없다는 의사의 소견하에 퇴원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위자료는 신체의 손상의로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인데, 위자료 또한 상해의 정도, 후유장해 유무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것입니다.

허리와 목에 통증이 있다면 나이에 따라 기왕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귀하가 30대 초반 전의 나이라면 기왕증이 없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금은 진단 1주일에 50-70만원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나 손해사정인이 민사상의 청구권을 따로 두고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합의금으로 위금액을 정해 놓은 것일 것입니다.

상대방이 음주, 뺑소니라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귀하가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내더라도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험사는 형사합의금과 민사상 손해액을 모두 포함하여 합의하려 할 것입니다.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형사합의에 개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인데..그 이유는 설명하자면 내용이 너무 길어 지므로 이만 줄이겠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