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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차계약, 계약 불성립 2007/07/04

인증원 2007. 10. 24. 11:13
토지임대차계약, 계약 불성립 2007/07/04

김wrote...
: 2007년 2월 28일 계약 보증금 2000만원에 월 140만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000씨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 잔금은 3월 28일까지 치루기로 약속했는데 현재 1700만원만 입금시키고 월세금도 4개월째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 초기 계약 당시에는 땅 뒤편으로 약 30평정도 건물을 짓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로편 땅 앞쪽으로 2층 약 69평으로 설계를 해서 이렇게는 지어서는 안된다고 거절하였습니다.
: 그러나 000씨는 계약서상에 평수는 기재되지 않았다면서 막무가내였습니다.
: 도저히 남의 땅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여 집을 정식으로 짓는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더욱 염려와 걱정이 되어서 저희가 3가지 의견을 000씨께 제안했습니다.
: 1. 계약할 때 약속한 뒷편 쪽으로 약 30평 규모로 우리가 건축을 할테니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해달라고 하였더니 거절
: 2. 법적 효력이 있는 공증 및 화해조정 약속은 수긍
: 3. 우리 측은 계약당시 약속한대로 뒷편 약 30평 규모로 알고 있었는데 그 평수로는 안된다고 하여 도로변으로 크게 건물을 지을 경우 심의를 거쳐야하고, 건축비도 많이 소요가 되니,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면 어떠냐고 제안하였으나 거절
: 그 제안에 000씨가 화해조정을 해줄 것을 약속하고 법무사사무실에 화해신청 접수를 신청했습니다.
: 며칠 후 설계가 완료되어 농협에서 서류를 구비하여 설계사무실에 제출하였습니다.
: 그런데 얼마 후 설계사무실에서 건축허가가 완료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000씨와 할 얘기가 남아있으니 잠시 기다려 줄 것을 전하고, 000씨에게 전화를 하여 설계가 완료되었다고 말하고 더불어 전세보증금2000만원 중 아직 미입금된 300만원과 진입로 측량비 추가금액(약40만원) 그리고 월세금 2개월분을 지불하지 않았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함에 있어 약속해야할 몇 가지를 건축이행서에 적어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 그리고 건축할 건설회사와의 만남을 요청하였는데 건설회사에서도 오지 않고 000씨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 그러던 중 설계사무소에서 건축을 할 수 없으니 허가를 취소해야한다며 도장을 찍어달라고 전화가 와서 도장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계약 당시 약속한대로 땅 뒷편 쪽으로 약 20평가량 설계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000씨한테 설계변경을 허락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니 그렇게 건축을 해서라도 영업을 하겠다고 해서 설계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그리고 며칠 후 약속된 화해조정을 앞두고 000씨께 전화를 하니까 법원에 참석은 하나 화해조정 신청에는 응할 수는 없다고 하여 000씨와의 약속이 무산되었습니다.
: 얼마 후 설계사무소로부터 설계가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적은 평수이기에 저희가(땅주인, 000)직접 지어주겠다고 몇 번에 걸쳐 연락을 했고 답변을 기다렸으나 연락은 없었고 2007년 7월 2일 갑자기 000씨가 찾아 와서 설계사무소에서 가져온 설계도를 보여주니 이 적은 평수로는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다면서 돌아간 후 저희가 건물을 못짓게해서 피해를 봤다며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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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귀하의 질문내용이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귀하가 토지소유자로서 임대인이고, 그 토지에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그에 관한 화해조서를 작성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건축 면적, 위치 등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건축허가가 취소되고, 화해도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은 귀하가 건물을 못짓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귀하는 고소라고 기재하였으나 질문의 전취지를 보아 민사소송으로 판단함)을 제기하였다는 내용으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명확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사무실이 정리한 것을 토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와 상대방의 위 임대차계약은 건물의 신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이고, 신축건물의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면 임차인이 의도한 대로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어 이행불능이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의 해제시 당사자 중 일방은 그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며, 귀하의 경우 귀하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나, 귀하의 질문내용으로 보아 다툼의 소지는 있으나 귀책사유를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에 다소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저희 사무실에서 판단가능한 부분으로만 답변하였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