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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담보대출 2007/07/05

인증원 2007. 10. 24. 11:23
차량담보대출 2007/07/05

수wrote...
: 저(이후 A로 칭함)가 회사직원(이후 B로 칭함)과 협의하에
: 제가 차를 뽑았습니다. 제 명의로 할부 차를 구입했죠
: 이 후 구청에 공동명의로 등록하였습니다.
:
: 그리고 그 차를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처음 B가 인감이
: 4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차를 뽑는데 4장이 필요한가보다
: 했습니다. 근데 1장은 대출을 받는 용이였습니다.
:
: 물론 다음날 알았지만, 한달안에 처리하고 차를 찾아온다고
: 하여 믿었습니다. 이것이 대출을 인정하게 되는거라고
: 다들 그러더군요.
:
: 그래서 전 그 사람과 차의 할부금과 차 담보금을 책임지라
: 고하고는 공증을 받았습니다.
:
: 공증내용은 모든 할부금과 담보금의 책임은 B가 가진다
: 차후 문제가 생길시 A는 B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 그리고 그 누나(이후 C로 칭함)가 연대보증인으로 들어왔
: 습니다.
:
: 하지만 2달이 지나 6개월이 되어가는데 해결의 기미는 보이
: 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할부금도 벌써 2달간 연체이구요
:
: 독촉은 하였지만 이미 신용불량과 담보로 잡을 수 있는 재산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 현재 한 인터넷몰을 운영를 하는데 거기 입금통장은 다른
: 사람의 통장으로 받고 있는겁니다.
:
: 제가 공증서 하나로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쇼핑몰의 통장을 가압류 할 수
: 있나요? 다른 사람의 명의 통장이지만 돈은 거기로 들어
: 가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책임을 물거나 압류를 할려면
: 다른 공증서류를 만들어야합니까?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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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 내용에 차량이 실제 운행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귀하가 동료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구청에 등록하고, 그 동료가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지 않고 있으며, 그의 누나가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군요.

귀하가 담보대출시 차량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아 차량을 맡기고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차량구입비는 누가 지출하였는지, 차량을 실제 운행한 자가 누구인지 등이 나타나지 않으나 귀하의 비용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실제 운행을 하였으며, 귀하거 대출을 이정하고 인감을 교부하였다면, 귀하는 그 담보로 차량을 제공한 것이(물상보증인)되고 이를 귀하가 변제하지 않으면 담보권자는 경매처분 할 것이고, 귀하는 경매시 감정가액을 동료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동료의 채권을 대신변제하고, 담보를 말소한다면 그 변제한 금액을 동료에게 구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