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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권자, 취소방법 2007/07/05

인증원 2007. 10. 24. 11:28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권자, 취소방법 2007/07/05

정wrote...
: 법률 쪽에 지식이 없는터라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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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올해 23세. (1985년 8월 23일생) 만21세 인 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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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렸을적에 아무것도 모르고 방황을 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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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당시 가장 친했던 친구가 한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돈이 급하다며 일수를 쓰는데 저보고 보증을 좀 서달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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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당시 나이는 19살 이였습니다. 만18세 인 미성년자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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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친한 친구이니깐 "연대보증인"에 서명을 해 주었습니다.
:
: 당시 일수쟁이에게 주었던 서류는 등본과, 초본 , 신분증 복사본이 전부 입니다.
:
: 그렇게 일수 보증을 서 준게 총 2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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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 친구는 절 배신하고 아무도 모르게 잠수를 타 버렸습니다.
:
: 제 명의로 준 핸드폰 마저 연체되어 저는 약 108만원 가량 되는 핸드폰 비도 물어주었습니다.
:
: 일수쟁이 2명 중 1명은 저에게 "대여금 반환소송"을 하여 재판까지 갔었습니다.
:
: 다행히 "내용증명" 이라는 것을 채권자에게 보내, 법적대리인인 저의 부모님께서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하셨습니다.
:
: 그런데 이제 문제는 1건 입니다.
:
: 이 일수쟁이는 저에게 연락도 하지않고, 무소식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
: 저의 집까지 찾아오고 했던 사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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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은 200만원인데. 선이자로 20만원을 떼고 주었었다고 180만원이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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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금액이 얼마인지 차용증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당시 서류를 막~~~ 넘기면서 제 "연대보증인"칸 만 가리키면서 서명 하라고 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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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는 성인이 되어 만 21살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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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
: 제가 얼핏 알기로는 미성년자 때 했던 보증계약은 만 으로 성인이 된 3년 안에만 취소 하면 취소가 가능 하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
: 만 으로 3년 즉 만23세, 아니면 그냥 23세 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 만약 사실이라면 저는 지금 만 21세 이니, 그 일수쟁이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연대보증 계약"을 취소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취소가 성립이 되는것이 아닌지요??
:
: 만약 성인이 된후 3년이 지나 그 일수쟁이가 저에게 모두 덤탱이를 씌어 돈을 갚으라고 나타난다면 저는 어쩔수 없이 다 갚아야 하나요??
:
: 만약 아직 까지 취소가 가능하다면, 그 내용증명은 미성년자당시 저에 법적대리인 인 부모님께서 보내는걸로 작성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직접 작성하는것인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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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
: 저에게 연락을 안하고 있는 일수쟁이의 핸드폰 번호를 저는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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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만약에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그 사람이 지금 살고있는 주소를 알아야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보내는데....!!
:
: 그사람에게 어떻게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그리고 아는것은 이름 뿐이니..
:
: 그 채권자의 신상정보를 제가 알려면 어떤 방법을 통해 알아내야 하는지 꼭 좀 알려주십시요...
:
: 만약에 제가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한다면 분명히 그사람은 자신의 주소와 정보를 알려주지 않을 테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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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른 일수쟁이와 서로 아는 사이거든요..
:
: 말도 안되는 일로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
: 정말 믿었던...정말 믿었던 친구는 저에게 "배째라" 하면서 돈 없다고 저에게 오히려 욕을 하지를 않나..ㅜ.ㅜ
:
: 내용증명을 아직도 보낼수 있는 상황인지,, 만약 그렇다면 부모님이 보내는 걸로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일수쟁이의 주소와 정보를 어떻게 알아낼 것인지...
:
: 꼭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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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말 친구도 잃고, 어렸을때 뭣도 모르고 한 연대보증에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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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연대보증인"이 2명인데도, 일수쟁이랑 다른 보증인이랑 서로 사바사바 해서 모두 저에게만 갚으라고 덤탱이를 씌우고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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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시간이 흐르기 전에 더 나이가 먹어서 정말 아무 손도 쓸수 없어지기 전에 이문제를 꼭 해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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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
:
: 정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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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은 미성년자 당시 친구의 채무를 보증한 법률행위를 현재 성인이 되어 취소할 수 있는지, 누가 취소하여야 하는지, 취소의 방법, 취소권의 소멸시효 등을 물어 보시는 군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할 수 있으며(민법 제5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를 한자, 그 대리인 등이 취소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할 수 있고(민법 제140조, 142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46조)

그러므로 귀하는 귀하 또는 부모를 통하여 미성년 당시의 보증선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취소방법은 의사표시를 하는 것인데,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나, 상방의 주소를 알 지 못하므로로 녹음 사실을 알리고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해 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취소권의 소멸시효는 귀하가 정확히 알고 계시는 군요.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