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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제한 2007/07/05

인증원 2007. 10. 24. 11:33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제한 2007/07/05

김wrote...
: 안녕하십니까?
: 너무나 답답하고 막막하여 이렇게 상담 요청을 합니다..
:
: 얼마전 업무처리 과정에서 뜻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여 지금 너무도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 저는 신용정보회사의 지사 관리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 저희 회사에서 하는업무는 채권자에게 부실채권을 의뢰받아 회수해주는일입니다.
: 저는 관리팀으로서 직원들의 실적처리와 실적처리후 채권자에게 송금되도록 본사에 요청을 하는 일을 하고있는데..
: 얼마전 채권자에게 송금요청을 하는과정에서 채권자의 압류된계좌로 송금신청이 되어서 지금 그 책임을 져야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 채권자 측에선 계좌변경 요청을 하였고..저는 전산상 채권자화면에서 변경된계좌를 입력하고 수정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저희 전산상 입금 송금 화면의 계좌가 바뀌지않고 그대로 기존의 것으로 유지가 되어있었던것입니다..
: 그것을 그대로 확인한 본사에선 기존의 계좌로 송금을 하였고..끝까지 확인하지 못한 저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 금액도 400만원이나 되고..지금 어떻게해야할지 앞이 캄캄합니다.
: 이런경우 저에게 배상책임이 있는건가요?
: 있다면 100%책임이 있는건지..아님 몇%로의 책임이 있는건지..아님 책임이 전혀 없는건지...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회사에선 지금당장 해결하라고하는데...어떤식으로 대처를해야할지 전혀 갈피를 못잡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귀하의 남편에게 전화로 상담을 하였으나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귀하는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고객의 압류된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되어 그에 따른 책임 및 회사이 구상권 청구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물으시는 군요.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민법은 불법행위(750조), 사용용자책임(7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귀하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750조), 귀하의 회사 및 귀하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자는 사용자 책임(756조)을 져야할 것입니다.

문제는, 회사 또는 감독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나서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756조 제3항) 라고 규정으로 회사가 귀하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대한 판례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 피용자의 업무의 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 예방 및 손해를 회피하기 위한 사용자의 배려, 기타 제방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산을 위하여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송금을 위하여 본사에 요청하고, 본사 또한 이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전적으로 귀하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상 발생한 실수로 손해를 보았다고하여 피용자에게 손해배상 또는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하에게 책임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과 별개로 귀하가 과실로 의뢰인의 압류된 계좌로 송금한 것은 그 의뢰인을 기준으로 볼때 그 의뢰인의 채무가 감소하게 되어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의 책임 또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사(또는 감독자)가 발생하지 않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고 귀하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감독자(지사장)이 고객과의 관계로 인하여 임의로 지급한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는 귀하가 관여할 바는 아닐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