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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익 2007/07/05

인증원 2007. 10. 24. 11:40
상담이익 2007/07/05

상wrote...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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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매우 가까이 지내는 지인 한분 께서 매우 어려운 곤란에 처하셨습니다.
: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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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께서는 상계동에 아파트 상가 건물 중 303호를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 하지만 상가의 위치가 좀 좋지 않아 세를 놓지 못하구 계속 안고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그런데 1년쯤 전에 A씨란 분이 오셔서 303호를 나에게 소유권 이전 시켜주면 당신에게 보증금 2000만원에 매달 월세 60만원을 받게 해 주겠다고 제의를 하셔서 지인께서는 수락을 하셨습니다.
: 그래서 A씨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 주셨습니다.
:
: A씨는 소유권 이전을 받자마자 상가에 미술학원을 입점시켰구 미술학원 원장 세입자로부터 보증금 500만원에 매달 80만원의 월세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 하지만 A씨는 원래주인인 지인에게는 아직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아직 세를 놓지 못하고 있으니 계속 기다려 달라구만 얘기 했다고 합니다.
: 그래서 지인께서는 1년동안 정말로 보증금과 월세 한푼 받지 못하고 기다렸다고만 합니다.
:
: 오늘 상계동의 상가를 방문한 지인께서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 빈점포로만 생각했던 303호에 미술학원이 차려져 있고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이웃 점포에 물어보니 미술학원이 영업을 시작한지는 1년도 더 되었다고 합니다.
: 교육청에 찾아가 확인을 해 보니 2006년 6월달부터 미술학원이 303호에서 영업을 했었다고 합니다.
: A씨는 지인을 완전히 속이고 농락을 한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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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지인께서 아무런 의심 없이 303호를 A씨에게 법적으로 등기이전 해 준 것인데...
:
: 이 상황에서 지인께서 상가를 되찾을 수 있는지요?
: 그리구 그동안의 피해에 대하여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또한 지금 303호에 세들어 있는 미술학원에 나가라 명 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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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의 상담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 "집현전" 변호사 사무실의 번영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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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과연 진정하게 귀하에게 위와 같은 심각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의 처한 사항은 안타까우나 그것은 지인이 직접 상담해올 경우 진실성이 담보되고, 저희들 또한 직접 효과있는 상담으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나, 당사자가 아닌 귀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더러도 위 사안의 경우 사기, 강박, 무경험 등에 의한 민법상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