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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재건축 관련 2007/07/06

인증원 2007. 10. 24. 11:49
민간 재건축 관련 2007/07/06

윤wrote...
: 안녕하세요?
: 저희 동네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2005년도부터 민간업체에서 신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 저희는 2005년 9월 5일날 계약을 했구요.
: 그 당시 계약금은 대상 사업부지의 지주 80%이상 날인이 될 시 지불한다고 하였습니다.
: 그런데 그 업체는 지금까지 이 일을 계속 끌어왔고
: 다시 그 업체는 2007년 1월 29일날 계약금 5억을 지불하기로 했으나 2월 23일날 까지도 계약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 계약금이 들어오는 날짜를 위반하였고 또 사업진행이 너무 느려 계약금이 들어오지 못하게 통장을 취소시켰습니다.
: 총 계약금이 5억이었는데 6월 12일날 공탁통지서를 보내지도 않고 일반적으로 그 업체에서는 공탁을 걸어놓고 소장이 집으로 왔습니다.
: 저는 이 돈 5억을 받기로 하고 찾으려고 했으나 소장내용이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있다고 계약한 금액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 저희는 집과 등록된 식품제조가공업 사업자가 있습니다.
: 집은 42평이고 집을 나가게 되면 식품제조가공업은 아시다시피 허가되는 건축물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 그래서 5억이 부당한 이득이라고 판단되지 않으며
: 처음 그 업체에서도 5억을 주겠다고 서류상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 업체에서 이렇게 나오니 어떻게 해야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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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내용을 읽어 보았으나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주장하는 계약금의 구체적인 의미(계약시 지급받는 계약금인지, 총 매매대금을 의미하는 것인지), 공탁통시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공탁을 걸어 놓고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점 등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02-581-1028)

그렇더라도 저희 사무실이 추측컨데,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에 민간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귀하는 소유하는 부동산을 매매대금 5억원으로 하고 동의를 하였으며,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며(그 금액은 나타나지 않음), 지역 소유자 80%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고 상대방이 그 재건축사업을 포기하고 귀하에게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귀하와 업자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 재건축사업의 성사여부 등에 따라 상담의 결과가 달라 질 것이므로 현 상태에서는 감히 결론을 내리기가 곤란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