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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비, 유익비 청구 2007/07/05

인증원 2007. 10. 24. 11:44
필요비, 유익비 청구 2007/07/05

성wrote...
: 답변 감사드립니다 .~^^
:
: 또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
: 그렇다면 설치한 샷시 등에 대한 필요비 유익비등 청구를 경매에 낙찰된 사람에게 직접 하면 되는것인가요?
: 아니면 법원에 청구를 해야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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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익비는 건물의 가치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건물주인(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이고, 경매매수인은 전 주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므로 결과적으로 경매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경매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한 유익비 청구는 주로 임차인이 경매법원에 유치권을 신고함으로서 부동산을 매수할 사람에게 공시하고 이를 부담하게 하는 방법이 있으며, 유치권은 점유를 요하는 것이므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점유하는 한 당연히 발생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유치권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인으로 확정되었다면 그 매수인에게 위 유익비를 청구하여야 하였으며, 위 유익비를 지급하지 않는한 귀하는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었습니다.

귀하처럼 이미 집을 비워준 상태라면 귀하가 가져온 냉장고등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위 유익비, 이사비 등을 지급받야아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