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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 2007/07/07

인증원 2007. 10. 25. 16:41
폭행치상 2007/07/07

조wrote...
: 택시기사와 주정차관련 시비가 있어 112에 본인이 신고하고 있는데 택시기사가 경찰출동전에 도주하려하자 본인이 가지 못하게 가슴부위를 두손으로 막았습니다
: 택시기사는 본인이 두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어 넘어지면서 인도와 차도 사이의 팬스에 부딛쳐 다쳤다고 주장하고 진단서를 끊는다고 하여 본인도 택시기사에게 가슴부위와 옆구리를 수회맞았다고 경찰에 진술하고 진단서를 재출했는데 알고 보니 택시기사는 폭력사건에 관한 진단서가 아니라 본인과실에 의한 진단서를 끊은 상태라고 합니다
: 또 택시기사가 경찰조서에 골절이 아니면 본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기록했는데 저도 폭력에 관한 처벌을 받게 됩니까
: 사실 이번사건은 본인이 너무 억울해서 재판까지 가고 싶은심정입니다
: 택시기사가 본인에게 덩치값도 못하냐 "쳐라 " 하며 폭력을 유도했는데도 참았는데 택시기사 스스로 본인몸에 부딪치고도 본인을 폭력으로 몰고가는게 너무억울하여 이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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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택시기사와 실갱이 도중 택시 기사 자신의 과실로 넘어 진 것을 이유로 폭행죄로 조사를 받으신 모양입니다.

귀하의 폭행으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폭행치사가 될 것이나 상대방은 자신 과실로 인한 치료를 받았다면 상해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귀하는 택시기사에 대하여 폭행(난폭한 행동)을 가한 것이므로 폭행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고, 다친곳이 없다면 불기소,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