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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2007/07/07

인증원 2007. 10. 25. 16:31
채무자 2007/07/07

궁wrote...
: 부모님이 가게를 하시는데...
: 장사가 너무 안되서 일수를 쓰셨는데 돌려 막으려고 계속 쓰시다가 순식간에 금액이 커져버렸습니다.
: 거래하는 일수 업체가 한둘이 아닙니다.
: 그중 친분있는 일수업자가 해결책을 제시했는데..업자를 불러놓고 반타작을 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 반타작이란 이자를 안받고 원금만 받는 거랍니다.
: 문제는 가족들이 보증을 선 것도 있고 아닌것도 있는데..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이 나와있기 때문에 보증 유무에 상관없이 다 걸린다는 겁니다.
: 반타작 협상했을때 가족 모두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말도 하더군요.
: 이게 사실인가요?
: 일수사채는 허가받은 업체도 있겠지만 아닌곳이 더 많은데 못갚으면 가족 모두 신불자가 되는건가요?
: 답답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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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부모님의 채무가 자녀, 기타 가족에게 책임이 발생하는지 궁금하신 모양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채무 보증서지 않는 한 채무자만 책임을 집니다.

반타작 여부는 채권자의 입장이 아니므로 가정적인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파산 여부를 검토할수도 있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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