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wrote... : 부모님이 가게를 하시는데... : 장사가 너무 안되서 일수를 쓰셨는데 돌려 막으려고 계속 쓰시다가 순식간에 금액이 커져버렸습니다. : 거래하는 일수 업체가 한둘이 아닙니다. : 그중 친분있는 일수업자가 해결책을 제시했는데..업자를 불러놓고 반타작을 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 반타작이란 이자를 안받고 원금만 받는 거랍니다. : 문제는 가족들이 보증을 선 것도 있고 아닌것도 있는데..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이 나와있기 때문에 보증 유무에 상관없이 다 걸린다는 겁니다. : 반타작 협상했을때 가족 모두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말도 하더군요. : 이게 사실인가요? : 일수사채는 허가받은 업체도 있겠지만 아닌곳이 더 많은데 못갚으면 가족 모두 신불자가 되는건가요? : 답답합니다.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귀하는 부모님의 채무가 자녀, 기타 가족에게 책임이 발생하는지 궁금하신 모양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채무 보증서지 않는 한 채무자만 책임을 집니다.
반타작 여부는 채권자의 입장이 아니므로 가정적인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파산 여부를 검토할수도 있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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