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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2007/07/07

인증원 2007. 10. 25. 16:36
상속분쟁 2007/07/07

최wrote...
: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족간 상속문제로 상담을 하고자합니다.
:
: 지난 4월말에 돌아가신 장인 명의로 작은 개인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그동안 처남과 사위인 제가 운영을 하여왔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돌아가신 후 저와의 관계가 소원하여 회사를 처남이 혼자서 경영하려고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
: 하지만 제처의 입장은 회사는 저와 처남이 공동 사업자로 같이 경영하고 부속토지(싯가 12억정도)는 남매가 공동소유로 등기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처남이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누나와 공동사업은 가능하지만 매형이름은 못올리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처가 회사사정을 잘모르므로 처남이 회사 경영을 좌지우지 하려는 속셈으로 생각이 됩니다.
:
: 현재 이러한 의견충돌로 인해 상속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원만하게 법적(가정법원에 심판청구등을 통해)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물론 제처의 의견대로 해결이되면 가장 좋겠지만 이것이 어려울 경우 다른 차선책은 무엇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그리고 만일 의견절충이 안돼서 자산평가를 하여 한쪽에서 절반을 보상받고 물러날 경우 회사경영에대한 기득권이 누구에게 있는건지요? 그리고 회사 무형자산(영업권등)도 평가금액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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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현재와같이 사망한 사람 명의의 회사를 언제까지 운영이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아직은 은행거래도 가능한 상태입니다만 법적으로 은행거래가 불가능할 수도 있나요?). 국세청에 문의 결과로는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인지요?
:
: 두서없는 글이지만 상세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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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장인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군요.

귀하는 법적 상속인이 아닙니다.

처남과 처가 상속을 할 것이며, 처남이 누나와 공동으로 상속하겠다는 주장에 귀하는 어떠한 대응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업장의 사업자등록이 사망한 장인 명의로 되었다면 곧 말소 될 것이고, 같은 장소에서 계속 영업을 하려면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할 것입니다.

기타 재산(부동산, 채권)의 상속은 공동으로 상속하고, 사업자 등록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장인의 사업을 계승 하는 차원에서 영업을 계속하던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영업권은 상속안됨)

귀하의 질문내용으로 보아 서로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사업자는 금물입니다. 어떤 업종인지는 모르나 처남으로부터 상속분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아 새로운 장소에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좋은게 좋은 것입니다. 갈등을 없애고 조금 양보하는 것이 친족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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