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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가로챈 고모 2007/07/09

인증원 2007. 10. 26. 10:12
상속재산을 가로챈 고모 2007/07/09

장wrote...
: 안녕하세요?저는 28세 여성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작년3월에 하나밖에 안계신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 저는 1999년도에 결혼을 하여 대전에서 살다가 2002년도에 분당으로 와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다가 임신을 하면서 분가를 하고 남동생과 아버지의 여동생인고모가 모시고 쭈욱 살고계셨었습니다. 그러다 2006년도 1월에 아버지가 폐암선고를 받고 3월에 돌아가셨습니다.살아생전에 아버지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에서 근 10년정도 일을 하시다가 쓰러지셔서 장애2급판정을 받았고 국민연금과산재보험에서 달달이 나오는 돈이 있었고 아버지의명의인 영세민아파트가 있었습니다.
: 아버지가 장애인이라서 고모가 국민연금에서 나오는것과산재보험에서 나오는 급여,동사무소에서나오는 생활비 모두 관리를 하였었습니다.
: 돌아가시고 나서 고모가 집문제를 가지고 저를 불렀었는데 저나,동생이 신용불량자인데 동생명의로 집명의를 바꾸면 집이 차압이 된다고 또한 집이 영세민아파트라서 동생이나저는 영세민이 저희명의로 할수 없고 2년에 한번씩 아버지께서 보증금을 넣고 15년정도 산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보증금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고모가 말씀하셨습니다
: 고모도갈데도 없고 제 동생또한 갈데가 없으니 고모명의로 돌려달라고 하시더라구요.
: 저와동생인감증명서랑 포기각서 비슷한거에 싸인만 하면된다고 하였습니다
: 제가 나이도 얼마 안되고 그래도 한가족이라서 고모말을 믿고 싸인을 하여줬고 고모말이 나중에 동생이 신용불량자에서 풀리고 장가갈때가 되면 다시 동생명의로 해주고 동생은 고모가 잘챙길테니깐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었습니다
: 그러면서 포기각서에 싸인을 하니깐 고모는 저에게 돈을50만원을 주셨었습니다
: 그런일이 있은후 얼마안되어 다시 고모가 불러 갔는데 산재보험에서 매달 50만원이 넘게 아빠통장으로 돌아가실때까지 나올 연금이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1200만원정도 먼저 받고 2년후 부터는 연금으로 받기로 하였는데 그 연금받은지가 몇개월 채 안되어 돌아가셔서 받을 돈이 있는데 고모말씀이 산재쪽에서 안준다고 하였는데 변호사를 사서 이겼다고 그래서 받을수 있다고 하면서 저보고 산재보험관리공단에가서 싸인을 하고 오라고 하였었습니다
: 그러면서 언제 나오는지 얼마정도 나오는지는 물어보지 말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그때도 고모말만 믿고 그렇게 하였는데 고모가 동생한테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 제 동생이 철이 없어서 돈을 펑펑 써대는 동생이라서 어디서 돈나오는거 알면 다 써버리니깐 고모가 가지고 있으면서 동생한테 필요할때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 그래서 그말만 믿고 그렇게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동생은 집에서 쫓겨나서 호프집에서 일일알바하면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고 또한 산재에서 동생과저에게 각각600만원넘게 나왔는데 저에게 변호사비용으로 많이 들어갔다고 하면서 변호사비용은 고모가 가진다면서 500만원을 주었습니다.그리고 고모가 고생을 했으니깐 용돈으로 50만원을 더 달라고 하더라구요
: 그래서 전 450만원이란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동생은 돈도 한푼 주지 않을뿐더러 집에서 쫓겨나고 그아파트에서는 고모와 고모의 40넘은 아들이 사는데 고모는 영세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 또한 동생에게 산재에서 나온돈을 동생에게 아무래도 말을 해야 할것 같아 이야기 하니깐 고모가 동생에겐 고모앞으로 나올돈이 있는데 고모명의로 된 통장에서 나오면 영세민이 탈락될수 있다고 동생통장을 빌려달라고 하여 통장을 받은후 산재에서 나온돈을 그날 바로 인출을 해버렸더라구요
: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동생의돈을 갈취하였습니다
: 동생은 현재도 찜질방에서 먹고 자고 하고 있습니다
: 집과 동생에게 나온 돈을 다시 찾고 싶습니다
: 저 또한 현재는 이혼을 하여 월세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 동생도울길이 없습니다
: 정말 동생에거 600만원넘게 나온돈 그리고 다시 그 집을 찾아야 될거 같은데 어떻하면 찾을수 있을까요?
: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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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홀로계시던 아버지를 지난해 3월에 잃어셨군요.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상속문제, 이혼 등의 일이 겹쳐 많이 힘드시는 모양인데, 힘내세요. 아자!!!!

귀하의 부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은 귀하의 부(피상속인) 사망당시 재산으로 상속인(귀하와 동생)에게 상속 될 것입니다.

위 질문내용으로 보아 귀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국민연금, 산재 유족연금, 동사무소 연금 등의 청구권 및 임대아파트 보증금 반환채권 등을 상속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에 의한 유족연금 수급권자는 귀하의 경우 동생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는 해당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산재보험상의 유족연금은 그 수급권자는 자녀, 형제자매 등이 있으며, 자녀의 경우 18세 미만, 형제자매의 경우 60세이상 인자가 수급권자 입니다.

그러므로 산재보험상의 유족급여 수령권자로서 귀하와 동생은 수급권이 없어 상실될 것을 귀하의 고모가 자매로서 산재보험법 제43조 제4항 유족급여를 받던자(귀하의 동생)이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18세 이상이 된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아닌 다른 유족(귀하의 고모)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그 수급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하지 않아 소송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산재보험에 의하여 고모가 수령한 금원은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이 부분 근로복지 공단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보증금 부분은 귀하가 임대주택 관리실에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아보시고 고모에게 그 보증금을 반환해 줄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상을 당하면 경험이 없어 일처리에 미숙하여 차후에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답변한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