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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 2007/07/07

인증원 2007. 10. 25. 16:50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 2007/07/07

이wrote...
: 저희땅에 한전에서(국가에서 강제적)고철탑을 세운다고 그당시에 통보를 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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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부모님은 찬성할수없다고 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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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철탑이 세워지면 집을 지을수도 팔수도 없으니까요..그러나 저희의견은 무시하고 고철탑을 세우면서 위로금(보상금)식으로 겨우 몇만원을 받아가라고 연락이 왔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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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부모님은 찬성을 안하셨고 억울해서 그돈을 찾지도 않으셨다고 합니다~당시엔 일반인들이 그런경우에 국가에 대해서 보상받기도 힘들었고 법적으로도 불리했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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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부터 지금까지 땅에대한 세금이 매년 나오는데 15000원정도 나온다고 하더군요..부모님은 그땅이 못쓰는땅이 되고 팔수도없기에 한번도 내신적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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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뜻과 다르게 국가에서 그런일을 했을경우에 어떻게 보상받나요??그리고 법적으로는 땅에대한 세금을 안냈기에 세금 미납자로 되어있을텐데 나중에 더큰 손해를 볼까봐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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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 부의 토지가 한전의 철탑부지로 수용되면서 그에 따른 보상에 불복하고, 한전에서 공탁한 돈을 수령도 하지 않았으며, 현재 당해세를 미납한 상태에서 취할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시는 군요.

귀하 부의 토지를 한전이 수용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과거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것이고, 그 당시 한전은 감정가액으로 협의취득을 하였을 것이고, 귀하의 부와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을 것입니다.

위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하거나 6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에 대한 재결에 불복할 경우 그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년이 지났다는 것인지, 20년 된 땅이 현재 수용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귀하 측이 위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였는지는 모르나 결과적으로 한전이 공탁한 돈을 수령할 권리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데.....

세금은 조속히 납부하셔야 할 것이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제청에서 압류조치를 할 것이며, 공매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