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계약금 반환 2007/07/09

인증원 2007. 10. 26. 10:23
계약금 반환 2007/07/09

이wrote...
: 2007년 6월9일경 대구의 달서구에있는 부동산중개소를
: 방문해서 달서구 상인동쪽의 아파트 매물을 상담중에
: 아파트를 소개받았습니다.
: 와이프는 마음에 들어 하는데 저의 생각은
: 동향이고 층수도 그렇고 별로 마음에 꽉차지는 않았습니다.
:
: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매물이 많이 없으니깐 가계약금이라
: 도 걸어 놓고 조목조목 따져보면된다고 했습니다.
: 계약금이라는 말에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부동산중개인
: (사무장)이 가계약금을 부동산이름으로 해서
: 아파트소유주에게 입금시켜주면 무조건 100%받아서 돌려
: 줄수 있는 돈이니깐 그런부분에는 걱정하지마라고
: 했습니다.
:
: 즉 개인이 입금하면 받을수가 없지만 부동산중개소이름으
: 로 입금하면 환급받을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
: 하지만 계약도계약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하고 질문을
: 했더니다들 관행으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
: 참 우수운게 귀가 솔깃한것이 저의 입장에서는 손해볼게 없
: 겠더라구요.
: 어차피 시간을 가지면서 아파트구조와 외부 환경도 꼼꼼하
: 게 점검할수 있을것 같았습니다.
: 그러면 부동산중개인의 말을 믿고 2007.6.11 50만원 입금했
: 습니다.
: 입금일날 50만원이 너무 작다면서 100만원을 더 넣을것을
: 요구했습니다.
:
: 물론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입금할때도
: 가계약금을 계약이 성사되든 안되든지 받을수
: 있는 거냐고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
: 물론 부동산중개인(사무장)의 말은 100%받을수 있는 돈이니
: 깐 걱정마라라고 했습니다.
: 나도 들었고 와이프도 직접들은 이야기입니다.
: 그래서 2007.6.12 1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
: 너무도 일관성있게 이야기를 했기때문에 1차입금과 2차입금
: 을 계좌이체를 해주었습니다.
:
: 2007.06.16 ( 토 )
: 저녁쯔음 전화가 와서 계약을 제촉했다.
: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소형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상태인
: 데 집을 보러오는사람이 없다.
: 매매가격을 낮게 책정해서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매수자
: 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 그래서 걱정이다. 신규로 매매를 하려구 하는 아파트의 매
: 매계약기간을 늘리든지 중도금 막대금 기간을
: 늘릴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문의를 했고, 집을 보러오는 사
: 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즉 1년안에 팔릴 가망이
: 조금이라도 있으면 매매본계약를 서두르겠는데 일주만(토/일요일에 집보러 오느사람들이 있기에) 시간을
: 늘려달라고 했다.
:
: 그러자 부동산중개인의 말은 그건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토요일 곰곰히 생각을 했습니다.
: 어차피 부동산중개소에서 가계약금을 100%반환해주기로 약
: 속을 했기때문에
: 부동산중개소 입장에서도 내가 아니면 다른 의뢰인을 중개
: 를 하려구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 다음날 17(일)오전에 부동산중개소로 전화를 했습니다.
: 일주정도의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나에게 일주일정도의 시
: 간을 줄수가 없다고 한다면 부동산중개소의 다른
: 고객에게 부동산물건을 소개시켜주라고 했다.
:
: 2007.06.19 ( 화 ) 04:00
: 전화상으로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했다. 그러자 아파트소유주와 가계약금 반환을 이야기 중이라면서
: 일주일정도 기다려 달라고 했다.
: 처음 가계약금줄때와는 이야기가 다르지만 조금기다려 주겠다고 했다.
:
:
: 2007.06.22 (금)
: 부동산 중개소의 사무장의 말에 의하면 아파트소유주는 아파트가 매매가 되면 가계약금을 반환해주겠다고
: 한다.
:
: 신규아파트매매가 이루어지면 KB부동산컨설팅의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가계약금을 내주기로 했다고 한다.
: 1주일정도 아파트소유주와 이야기하겠다면 시간을 달라고 함.
:
:
: 2007.7.7 12 ~ 1시경 방문
:
: 중개소를 찾아가서 막연하게 기다리라고 하는것은 잘못된 것이고
: 부동산중개소 입장에서 언제까지 어떻게 해줄수 있는 지를 확인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 부동산중개소입장에서는 공인중개소 부동산이름으로 가계약금이 들어가 있으니깐
: 현재 가계약금이 유효하기 때문에 가압류나 내용증명으로 돈을 받아서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
: 하지만 아파트소유자와는 통화가 않되는 상태라고 한다.(부동산중개소의 말)
: 현재는 아파트소유자에게 가계약금이 입금이 되었는지도 알수 없다.
:
: 그렇다면 어차피 부동산중개소에서 100% 아파트 소유자에게 받을 수 있는 돈이라면 시일이 조금 소요되는것
: 말고는 문제가 될것이 없으니깐 가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나에게 돌려달라고 했다.
: 하지만 이것도 할수가 없다고 한다.
:
: 나의 절충안은 부동산중개소에서도 잘못( 100%돌려주겠다고 했는부분 )이 있고 나도 부동산중개인이 수고한게
: 있으니깐 어느정도 나도 손해을 볼테니 가계약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했다.
: 하지만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나도 월금받는 사람이라면서 그렇게는 할수가 없다고 한다.
: 그래서 공인중개소 사무실 벽에 걸려 있는 공인중개소허가증상에 나와있는 사람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 하니깐 언제든지 전화하고 부동산중개소에 나오면 만날수 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 지금 연락을 해달라고
: 하니깐 연락처를 가르켜 줄수가 없다고 한다.
:
: 부동산중개소 사무장(최희숙)에 말에 의하면 막연히 A아파트가 매매가 되면 전액을 받아준다고 한다.
: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기다릴테니 문서로 그내용을 남기자라고 하니깐 그것도 해줄수 없다고 한다.
:
:
: 무엇이 올바른건가요? 부동산중개인은 무엇으로 장사를 하는건가요?
: 부동산중개인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귀하는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중개업소를 통하여 지급한 계약금을 해제시 반환받지 못하여 고민하시는 군요.

귀하는 중개업소의 농간에 놀아나지 않는지를 신중하게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즉, 위 매매계약금이 매도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임의로 사용된 것이 아닌지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 매매계약서 상에 나타난 매도인의 주소지로 매매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매도인과 직접 상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중개업소에 대하여는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중개업자와 사무원이 동시에 처벌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위와 같이 몇가지 사정을 확인하여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며, 사기, 횡령 등의 혐의가 있으면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