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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법정대리인이 동의 2007/07/09

인증원 2007. 10. 26. 10:18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법정대리인이 동의 2007/07/09

소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인터넷 거래, 전자상거래에 대한 것입니다.
:
: 한 커다란 포털사이트와 협의하에 만명이 넘는 회원수의 중고장터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 그런데 포털사이트 측에서 미성년의 거래는 허용을 안하고, 실제로 그런 것은 어디를 가든 허용이 안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님 동의서]를 받아 시행하려고 있습니다.
: 포털 사이트 측에서도 미성년 거래에 대해서만 지목-하고 있으므로 전자상거래의 경우 [부모님 동의서]라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 이것을 장터에 룰로 도입하려고 합니다.
:
: 처음 기본으로 부모님 동의서를 하나씩 받고, 그 후 거래시마다 부모님 동의서를 받아 적용하려는데, 이 외에 그러니까 부모님 동의서를 기본적으로 하나씩은 다 할 생각이지만 이 이후 매 거래시마다 보증인-이라는 대리자를 넣으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 장터에서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는 못했지만, 거래를 원활히 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그 거래자를 위해 고민 고민하다가 생각한 것이 대리자-였습니다.
: 이 대리자를 친척 중에 어른으로도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사람도 많을 거라는 생각에 같은 장터 사람으로 성인인 분들을 해볼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이때에 법적 효력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상담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 종합하자면,
: 장터는 모든 물건을 다루지 않고 특수한, 고가의 취미생활이므로 부모님들이 허락 안하는데 미성년의 경우 임의로 스스로의 용돈, 알바비 등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그래서 클럽 내에 미성년은 모두 부모님 동의서를 하나씩 꼭- 받아, 그것을 작성한 분들만 허용할 생각이며 장터의 특성상 이후 거래시마다 또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서를 매번 적성 할 수도 있도록 적용시킬 것이며 이 때에는 부모님 외에 친척이 아닌 성인 분이 대리자로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어떤 책임이든 모두 질 수 있는 보증인 같은 역할입니다.
: 보증인은 미성년인 거래자가 원해야 서로 합의하에 맺는 것이므로, 책임을 모두 지겠다는 분만 해당 미성년 거래자에게 시킬 생각입니다.
:
: 답변 부탁드리며, 혹시 관련 서류..[부모님 동의서]가 있는 곳이라던가, 위의 것을 뒤받침해줄 자료도 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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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인터넷 중고 장터를 카페 형식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그 이용자가 주로 미성년자이므로 그에 대한 법률문제로 고민하시는 군요.

우선 미성년자를 상대로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법정대리인(주로 친권자 부, 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시 미성년자는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부모의 동으를 받는 방법 중 문서, 전화녹음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며, 거래금액이 큰 것일 수록 반드시 동의서를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위 두 방법 중 전화통화에 의한 녹취가 좋은 방법으로 생각되며, 일정금액 이하는 사이트를 이용한 거래 전체를 동의한다는 문서에 의한 동의서를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고가 거래시 별도의 동의서를 받거나 녹취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포괄 동의서는 문서로, 포괄동의서를 받았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의 거래는 다시 전화 녹취, 포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람의 일시적 거래에 대하여는 전화녹취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대리인 제도 또한 위임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취소의 대상이 되므로 좋은 방법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