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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2007/07/09

인증원 2007. 10. 26. 10:29
가압류 2007/07/09

최wrote...
: 학원 환불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학원이 아무 사전통보 없이 페업을 하고 불합리한
: 차후 대책을 마련하여 학생들을 부축이고 있어 이에 소송을 건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 경찰측에서는 수사팀이 만들어진 상태이고 더이상의 고소장은 필요없으니
: 피해 입은 인원과 금액을 제출하라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많은 상태로 계속 추가되고 있구요
: 현재는 가압류 문제 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 우선 가압류 신청할때 저희쪽에서 담보를 맡기고 신청을 해야하는데
: 담보물이 없을경우 가압류 신청할 금액의 20/100 + @ 가 들어가는걸로 확인했습니다
: 피고소인이 폐업신청서와 사업자 등본을 학생들에게 내놓으며 고소할려면 해라는 걸 보아하니
: 벌써 자금을 다 옮겨놓았을걸로 추측되구요
:
: 이럴경우, 민사소송에 승소한다해도 우리한테 돌아오는건 아무것도 없다는걸로
: 알고 있습니다
: 그래도 가압류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만약 자산이 없을 경우 그 사람이 다시 직장을 갖거나 해서
: 추후에 여러 수입이 들어올때 그것을 가압류 처분할 수 있고 유효기간이 10년정도 있다는 거에요
: 어떻하면 될까요? 가압류 처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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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학원의 폐업으로 예납한 학원비를 반환받기 위한 법적 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군요.

먼저 형사고소를 하신모양이며, 학원측(이하 "채무자"라고만 함)에서 재산을 이미 빼돌렸거나 소비하였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승소판결문이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는 위와 같은 사정에서 채권자가 본안 소송전이라도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파악하여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보전해 놓는 절차로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 일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으로 보아 담보제공(부동산가압류는 1/5, 채궈가압류 2/5 등 권리실행방법에 따라 현금, 보증보험 등으로 차이가 있음)여부를 떠나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는 인적책임이 아닙니다. 물적 책임이므로 구체적인 채무자의 책임재산 별로 가압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원비는 개인으로 볼때는 별것 아닐 수 있으나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고액일 수 있습니다.

위 가압류는 밀행성, 신속성 등을 요하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 가압류에 동의하는 채권자들을 모집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