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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법 위반 2007/07/09

인증원 2007. 10. 26. 10:35
정보통신법 위반 2007/07/09

19wrote...
: 제가 어떤홈페이지(동호회개념)
: a분이 부탁을 하셔서
: 주민을 받아서 넥슨홈페이지의
: 아이디를 탈퇴해드렸어요. ( 방법이 어려워서.)
: 그런데 아이템매니아 라는 아이템 거래하는데있죠.
: 거기서 제가 아이디를 팔다가
: 계정포기각서(아이디 소유권을 포기함)을 써달라는겁니다.
: 제 주민 쓰면 좀 그래서
: 그래서 a분의 주민을 쓰게되었습니다.
: 계정포기각서의 그분의 성함이랑 주민을 썻죠.
: 그런데 그분이 인수를 안하셔서 ㅡㅡ
: 동호회 사이트에 상담도 받을겸 그분이랑 쪽지한걸
: 올렷죠. 제가 그글에 쪽지에 계정포기각서
: 그분의 주민이랑 이름을 적어놔서... a분이 보시고
: 저보고 주민도용했다고 사이버수사대에 연락하셧다는겁니다
: ㅠㅠ 저는 쓰고 정말 후회중이구요.
: 이제 1988/11/18일생인데
: 20살인데 주민등록도용죄로 갑자기 경찰서 연락오면
: 부모님 민폐일거 같구 ㅠㅠ 저도 많이 찝찝해서
: 그럽니다. 그분에게 제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빈다고
: 봐달라고 해도 그분이 쪽지도 십으시고 그러네요
: 어찌할 방도가 없을까요..
: ㅠㅠ
:
:
:
: 계정포기각서는
:
: 계약서랑 일종에 다름없죠? ㅠㅠ
:
: 계약서를 남의 주민을 쓰다니 ㅠㅠ
:
: 사이트나 그런거 가입한건 아니지만..
:
: ㅠㅠㅠ 그분에게 피해가갓으니
:
: 처벌받죠?
:
:
: 이사건은 7월 7일날 발생햇는데
:
: 근데 만20세가 되는 2007/11/18일일 후에
:
: 만약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
: ... 만 20세가 됫을텐데 그러면 처벌받는지
:
: 아니면 만 20세 되기전 7월 7일날에 사건이 터졋는데
:
: 이날자로 미성년자로 처벌받는건지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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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통신망(인터넷)상에서 우연히 취득한 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신의 아이디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그 사실을 자백하여 그 지인으로부터 고소당한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귀하는 관련법령(정보통신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것이며, 만 19세는 형법상 미성년자(14세 미만)가 아닙니다. 또한 형법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을 기준 하는 것이므로 귀하는 처벌 받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범죄사실을 참작하여 처벌의 수위를 조절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귀하는 상대방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