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wrote... :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 : 과도한 채무자가 있어 이번에 유체동산 압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집행관과 시간을 맞추어 동행하여 집행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이번에 집행관실에서 시간을 미리 고지를 받았습니다. : 이런 과정에서 본인이 채무자와 서로 보아 좋을것이 없을듯 하니 집행관을 유체동산 집행 장소까지만 인도 하겠다 하니 그리하면 안되다면 거절을 하였습니다. : : 그래서 본인이 굳이 같이 가서 감정 상할일 없을듯 싶다고 했으며,경매기일이 잡히면 그때 동석 하겠다 하니 담당 집행관은 법에 명시 되어있다 했습니다. : : 그래서 실제 그런법이 있는지 재차 확인 했으나 찾지를 못했습니다. : : 변호사님 압류 집행시 꼭 집행장소에 같이 들어가야 한다는 법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하지 않는다면 당당히 거절을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채권자로서 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집행시 참석여부에 대하여 채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직접 참석하지 않고 집행하는 방법을 문의하시는 군요.
집행관이 집행시 채무자 부재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와 입회인 2인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집행장소이 있더라도 집행관이 귀하를 직접 참여하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변제항변, 채무 소멸 등을 주장할 경우 그 집행이 불능될 수 있을 것이므로 될수 있으면 본인이 참석하라는 취지 일 것입니다. 집행이 불능되면 그 불이익은 당연히 귀하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굳이 귀하가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대리인을 참석하게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기타 경매절차에서는 채권자가 굳이 참석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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