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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 가능 여부 2007/07/09

인증원 2007. 10. 26. 11:25
사기고소 가능 여부 2007/07/09
황wrote...
: 조금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금전거래한것이 2006년3월부터 2007년3월2일까지 거래금액이 총 일천일백3만입니다
:
: 총3장의 차용증서가 있고 2006년8월~2007년3월2일거래한4건378만원은 차용증이 없습니다
:
: 거래방식은 현금직접전달,카드대여,송금형식이었구요
:
: 3장의차용증 중에 변제기일과 이자를 별도 기재한것은
: 없으나
: 2006년 3월16일 작성한 120만원은 2006년 4월22일~2007년3월22일(총12개월) 무이자방식으로 매달갚는다고 했습니다만
: 지금까지 단 1회도 보내온적이 없습니다
:
: 상세내용:첫거래를 한것은 2006년 3월초 차량엔진교체비용으로 200만원을 조건없이 빌려주고 이후에 70만원
: 16일 120만원 8월16일 카드와 현금 으로 338만원을 대여해갔습니다
:
: 차용증없는내역:
: 8월중순경에 관리하고 있는 www.******.net 서버관리비로55만을 빌려가면서 말일날 베너광고비로 충당하여 갚겠다고 했으나 채무불이행하여 지난해12월 한번의독촉전화를 하였으나 2007년1월까지도 연락없었다가 다시1월달에 차량수리비용으로55만을 카드로 대여해감 그리고 중순경에 회사동료로부터빌린돈을 갚아야 한다고45만원 그리고 미션교체비용으로 15만원
: 3월2일 어머니가 캐나다에서 귀국한다고 가용할용돈을 드려야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는2달후에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200만원중 100만원은 개인빛을 갚는데 소요하고 지금까지도 언제갚겠다는 소식이 전혀 없습니다.
:
: 그사람의 상태는 현재 한국**공사 모관리소에서 재직중이며 이혼한독신남으로 사내독신자숙소에서 기거하고 있으며 신용불량상태로 월급도 차압당하여 많은금액을
: 매달 상환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
: 처음부터 상환능력도 의사도 없이 고의로 금전을 차용해간것으로 판단되어 형사고발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
: 가능하다면
: 증거자료가 무엇이 필요한지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민사가 아닌 형사고발이 필요합니다 답변주시는 대로
: 방문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
: 두서없이 올린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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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지인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그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이 돈을 편취하였다고 생각하여 고소여부를 검토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귀하는 상대방에게 돈이 건너갔다는 자료(입금증, 차용증, 현금인출 통장 거래내역 등)를 첨부하여 고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는 단순히 상대방을 지인이라고 하였는데, 어떤 인적관계가 있는지 모르나 상대방이 한국가스공사의 직원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직업을 가지 자로서 수사기관(공무원)과의 관계에서 팔이 않으로 굽기 때문에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채무가 초과되어 귀하의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 등을 신청할 수도 있으므로 귀하의 입장에서는 형사상 고소를 통하여 변제 받는 방법이 최선일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적인 법률사무소와 직접적인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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