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wrote... : 2006.2월경에 병원을 새로지으려는 의사와 병원부지내 약국을 지어주기로 하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총액7억5000중 계약금으로 4억을 지불했으나 이제와서 건축공법상의 문제로 약국을 지을 부지가 없으니 계약을 지킬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약시 2배 배상구절이 있는 정형화된 일반부동산계약서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의사쪽에서는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10%인 7500만 위약금으로 보고 나머지는 일반은행이자로 빌려준것으로봐서 4억은 모두줄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계약을 확실히 해두고자 계약금을 의사쪽요구대로 많이준것인데 억울한 면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률적 조언이 필요해서 고언을 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귀하는 건물임대차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해제 되고, 총 보증금 7억 5,000만원 중 4억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계약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으므로 배액을 상환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시는 군요.
위약금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있으며(민법 제398조 제4항), 추정된다는 것은 그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위약벌로 주장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정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위약금이 위약벌로서 적용되기 위하는 위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금전적손해보다는 회복될 수 없는 부당함, 상대방의 악의, 위법성 등이 인정되어야 위약벌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나타난 계약당사자의 구체적인 의사가 어떠한지를 확인하여야만 위 계약금의 배액상환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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