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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2007/07/12

인증원 2007. 10. 31. 10:51
협박죄 2007/07/12

독wrote...
: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애인을 만나서.. 겨우 6개월을 만났습니다.
:
: 제가 일의 계약성사 단계에 있을때.. 만났고 그 기간 제가 돈이 없었기에.. 만날때마다 애인이 돈을 썼습니다.
:
: 미안한 마음에 계약하고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
: 그런데 계약이 안되고.. 생전 없던.. 몇번의 계약파기가 생겼습니다.
:
: 애인이 카드연체로 고민하고 고민하고..:
: 결국 자신의 적금까지 깼습니다.
:
: 저는 일일이 계산까지 해보지 않았지만.
: 우리가 지내면서 쓴 돈이. 700만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
: 그리고 성격차이로 헤어지는데..:
: 돈을 달라고 계속 협박하고, 집까지 찾아오고..
:
: 할 수 없이 급한대로.. 집에 부탁을 하여 200만원을 주고. 50만원을 주고 했습니다.:
:
: 이제는 노골적으로 제가 아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알리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
: 또.. 갖은 욕설과 함께.. 매장 시킨다는 말까지 하고 저희 부모님께도 계속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 제가 쓴 비용은 줄겁니다.. 지금까지 십원한장 갚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
: 제가 쓴게 얼마냐고.. 내역 말해달라고 하면 이제 배째는거냐 라는 식의 모욕과 욕설까지 합니다.
: 프리랜서라 신용이 중요한대.. 거래하는 회사까지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 : 돈은 갚겠지만.. 이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 집에 찾아간다.. 부모님한테 가서 망신시킨다..
: 너무 복잡하고... 술만 먹고 있습니다..
:
: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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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사귀든 남자와 헤어졌으나 상대방으로부터 사귀든 중에 발생한 연애비용 청구로 고민하시는 군요.

귀하의 질문내용으로 보아 상대방은 이미 비용의 일부를 변제받았음에도 계속 부모님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직장에 알리겠다, 갖은 욕설, 모욕, 고소하겠다 라고 하면서 괴롭히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상대방을 협박죄(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발생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상대방과의 전화내용 녹음 등을 통하여 협박죄로 고소하는 것이 좋들 듯 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