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임대주택법 위반 2007/07/13

인증원 2007. 10. 31. 10:57
임대주택법 위반 2007/07/13

바wrote...
: 임대아파트에 계약자는 언니고 동생이 세부담을해서 언니가 살다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동생이 집주인행세를 하게되었지요.사실 동생이 돈을 대주었으니까.서류상엔 언니가 되어있구요.집은 비어있는데 관리비는 계속 부담을 해야하니 전전세를 놓는데 나중에알았지만 불법이라 하더이다. 보증금없이 계약을하자니 집주인(동생)이 세들어올분과 친구(집을알아보고알려준사람)이니 보증을 해라그리고 계약서를 써라(세입자도 자기가 시간없으니대신해달라)해서 친구가 계약을 해줬는데 집을 빼게되면서 불법이란걸 가지고 세입자가 친구를 고소한답니다.둘사이엔 아무런증빙서류가없고 단지친구가 집주인에게 월세를주고 세입자에게 통장으로 방세라고 입금해준것밖에는 없습니다.오갈데없는친구집얻어줬더니 이제와서 적반하장이니 물에빠진사람살려줬더니 보따리내놔라아닙니까.이런경우 세입자가 친구를 고발하면 친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집부인은 어떻게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귀하의 언니, 동생은 임대주택법 상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가한 자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귀하는 언니, 동생은 언니 명의로 동생의 돈을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실제 언니가 거주하지 않게 되어 이를 동생이 타인에세 전대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월세를 받아 이익을 본것으로 보이고, 이런 과정세어 세입자가 임대주택법 위반 사실을 알고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으로서 세입자와의 분쟁을 무리없이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위 위법행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영세민, 무주택자 등에게 위 임대주택이 임대 될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로또이야기 > 쪽집게로또운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여금의 입증 2007/07/14  (0) 2007.11.01
구호조치 위반 2007/07/13  (0) 2007.11.01
협박죄 2007/07/12  (0) 2007.10.31
의료급여법? 2007/07/12  (0) 2007.10.31
개인파산 2007/07/12  (0) 200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