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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의 입증 2007/07/14

인증원 2007. 11. 1. 11:03
대여금의 입증 2007/07/14

신wrote...
: A가 금전을 빌려가서 돌려주질 않아 부동산 가압류를 하려합니다. 법원에서 A와의 금융거래의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라하여 은행에 가서 당시 발급받은 수표의 앞 뒷면을 복사해 달라하였으나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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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가 가압류를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는 금원을 대여할 당시 실제 지급하였던 수표의 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귀하는 상대방에게 그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될 것이므로, 통장 인출 내역, 내용증명으로 보낸 지급최고서 등이 증명자료로 충분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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