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씨 wrote... : 10년전의 차용증에 대하여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현시점에서 지불각서를 다시 작성하고자 합니다 : : 참고로 10년동안 원금 3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한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 : 지불각서를 작성할 때 원금 3000만원과 10년 동안의 년 12% 이자(복리적용)를 합산한 금액이 약 1억 정도 되는데 : : 이 경우, : 1억여원을 원금으로 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요? : 아니면 원금 3000만원과 그 동안의 이자 7000여만원 이렇게 따로따로 작성해야 하나요? :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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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3,000만원의 채권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새로운 차용증을 받아 놓으려고 하는데, 그 차용증 상의 지연 이자를 원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어시는 군요.
우선 현 차용증에 이자를 연12% 복리로 지정하였다면, 그것이 민법상 불공정한 계약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 현 차용증에 이자의 약정이 없다면 민법 소증의 연5%의 이율을 단리로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며, 우리 민법은 채권의 변제방법에 관하여 변제비용, 이자, 원금의 순으로 변제한다는 취지로 보아 귀하가 계산한 이자를 다시 작성하는 차용증 상에 원금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차용증 작성시 원금 3,000만원 및 이에 대한 200 . . .~ 200 . . .까지 이자 7,000만원, 위 원금에 대한 200 . . .부터 완제일까지 연 30%(이자제한법상의 이자)로 작성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가지 귀하의 질문내용 상 상대방에 대하여 변제자력을 확보하신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갱신하고자 하지 않고 바로 청구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율이 너무 높으면 상대방이 곧바로 전액을 변제할 것이므로 장기간의 이자수익을 올릴수 없을 것이므로 적절하게 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상대방의 변제자력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면 장기적으로 이자마저 변제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적극적으로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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