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간통, 이혼, 재산분할 2007/07/16

인증원 2007. 11. 6. 14:53
간통, 이혼, 재산분할 2007/07/16

미wrote...
: 안녕하세요.
:
: 저희 아버지의 외도 때문에
:
: 어머니께서 재산권 가처분 신청과 간통죄 고소를 하려고
:
: 하십니다.
:
: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내용이 너무 포괄적입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 답변을 하려면 내용이 너무 길어 지므로 귀하의 어머님이 직접 전화(무료) 또는 방문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간통죄로 고소할 것인지(간통죄의 성립에 관한 증명방법), 간통죄의 전제가 이혼이며, 이혼을 청구하기 위하여 각종 증명자료, 이혼 청구를 하기 위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이 문제가 되며 그에 따른 입증방법이 다를 것이고,

귀하가 질문한 가처분은 위 청구권의 일부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처분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따른 증명서류(이는 이혼소송의 서류과 대동 소이할 것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질문내용 만으로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