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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2007/07/16

인증원 2007. 11. 6. 14:58
교통사고 합의금 2007/07/16

피wrote...
: 고령의 할머니께서 집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 8주 진단에 어깨가 부서진 상황인데, 고령이라 수술이 불가하여 변변찮은 치료 조차 없다 하여 우선은 보험사측에 병원을 근처로 옮기겠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퇴원하여 집에 모시고계속 옆에서 돌아가며 간병하는 처지입니다.
: (원래는 잘 돌아다니시는데, 이젠 누워만 계시거나 기력 약화로 넘어지실까봐 불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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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속에서 합의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인데요.

: 1. 저희가 먼저 보험사에 접촉하는건 좀 불리할까요?
: (언제 보험사에서 합의에 대해 얘기 하자고 나올지도 마냥 기다려야 하나 싶기도 하고 꼭 기싸움 같네요;; 어짜피 이렇게 된 거 서로 좋게좋게 얼릉 마무리 지었으명 하는데.. 휴.. 안좋은 연이 계속 이어진다고 느껴지지 맘이 편치가 않네요)
: 합의금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말을 건네고 풀어나가야 할지 조심스럽네요.
: 게다가 저희는 통원치료 명분으로 1주만 입원하고 나머지 7주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보험회사에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건지..
: 앞으로 어떻게 합의를 시작해야 할지 조언 좀 부탁...
: 저희가 병원을 이용한다는 취지로 마음을 먹는다면, 할머니는 평생 입원을 하셔야 할텐데, 그러는 상태로 두는 것보다 보험회사 쪽에서는 지금 퇴원 한 상태로 통원치료 상태에서 합의를 보는게 그쪽에도 좋은 거 아닐지 생각도 드는데..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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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리고 보험사에서 저희에게 지급 못한다고 확실히 말한, 보험 지정 안되는 15만원돈의 검사비용은 가해자에게 요구 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가해자는 보험사에서 가해자 본인이 피해자에게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면서 보험사에서 다 보상 받는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꼭 저희가 일부러 가해자에게 돈 받아 내려는거 같네요.. 법적으로 그런 부분은 원래 배상 못받는 거라면 깔끔히 잊겠지만, 아니라면 당당히 요구 하려구요.. 어깨가 부러져서 위 옷을 모두 찢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도리적 보상도 요구가 가능한건지도 알려주세요.. 상식적으로 명품 옷 이엇다고 제 가격을 모두 받을 수는 없겠지만, 정도껏의 요구는 가능한건지..물론 저희 할머니 옷은 비싼 류의 옷은 아니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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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로 감정상하게 되는 상황에 대비해서(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겟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실은 가해자가 그냥 가버렸다가 주변 목격한 경찰이 다시 불러서 오게된 후,
: 전혀 몰랐었다고 하고 119가 병원에 후송 할때까지 쭉~ 같이 있은 경우인데요.
: (당시엔 그런 줄도 모르고 형사고소 쪽은 알아보지도 않았음.. 좋은게 좋은거라고.. 결과적으론 도망친게 아닌 셈이니..)
: 결과적으로는 책임을 지게 된 경우지만, 실은 그냥 가버렸으니, 뺑소니 쪽으로 저희가 고소 가능한지요? 물론 서로 감정만 안상한다면 고소가성립해도 그렇게까지 할 마음은 없어요
: 다만 미리 알아두고 싶네요
: 여튼 고소 처리가 된다면 보험사와 저희의 관계는 어찌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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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할머니가 교통사고로 많이 불편하시고, 기력이 약해 져 회복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 군요.

교통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1. 직접손해(치료비, 물건 파손비용 등)
2. 간접손해(일실수익상실손해)
3. 정신적손해(위자료) 등이 있습니다.

위 직접손해는 할머니를 치료하는데 소요되는 치료비(입원, 퇴원, 검사, 처치, 수술, 물리치료, 간병비 등), 물건 파손에 따른 현가 등 실제 피해액일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할머니를 집에서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간병을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는 것 보다 병원에 입원하여 최상의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들 듯 합니다. 또한 통상적인 치료방법 이 위의 검사비용, 보약비 등은 통상의 손해라 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보험사,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간접 손해는 치료기간 또는 장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귀하의 할머니의 경우 그런 수입이 없으므로 손해가 있다 할 수 없어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는 상해 또는 장해의 정도에 따라 과실비율 등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으로 아마도 귀하의 할머니의 경우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기력이 쇄약해 저 영영 저세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며, 이경우 60세 이상이 경우4,000만원이 맥시멈일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위 손해액 산정시 사고의 발생과정에 따라 우리측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측의 과실이 많고 치료비가 고액이라면 오히려 우리가 부담할 과실비율에 의한 치료비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뺑소니 여부는 구체적인 사고사실확인서 등으로 확인하여야 할 사항으로 현장에서 경찰에 의하여 사고내용이 확인 되었다면 경찰이 그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위 내용을 참조하시고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