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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의 부과에 대하여 2007/07/16

인증원 2007. 11. 7. 11:32
자동차보험료의 부과에 대하여 2007/07/16

owrote...
: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
: 저희 아버님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 그런데 자동차보험료를 청구받았습니다.
: 운신을 전혀 못하시고 향후 1년에서 길면 3년을
: 지켜봐야 할 형편인데 매년 자동차보험료를
: 지불해야 하나요?
:
: 자동차보험료의 근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 운전면허증을 중심으로 부과된다면
: 운전면허증을 말소?라고 해야하나요
: 어쨌든 취소를 해야 할것이고
: 자동차를 중심으로 부과한다면
: 자동차는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기
: 때문에 문제라고 하십니다.
: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 도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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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부친의 장기 투병(뇌출혈)으로 계속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점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군요.

위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1분기 보험료(책임보험로 + 종합보험료), 2분기 보험료(나머지 종합보험료)로 납부합니다.

만약, 위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기간에 부친 명의로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면 보험사에 연락하여 자동차를 직접 사용하는 자 명의로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며, 자동차를 처분할 경우 기 납입한 보험료를 정산하여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기 가압한 자동차 보험이 1년이 넘어 갱신할 경우 부친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추가 보헙료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만족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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