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성매매방지법 2007/07/18

인증원 2007. 11. 7. 11:43
성매매방지법 2007/07/18

아wrote...
: >>>>몇칠전 무슨안마업소가 단속걸렸는데 거기 장부에 저번달에 폰번호.요금 적혀있답니다. 그래서 그사건으로 문의사항이 있으니 연락달라고 문자 왔는데 저는 연락안하고 거기서도 아직까지 연락없는데 저가 술기운으로 전화는 모르겠는데 갔는거는 기억없습니다.저한테는 카드도 없습니다..경찰서에서 조사받으로 오라하면 가야되며 전화는 했서도 가지않았다고 하면 되는지요.심각해요 .연락처만으로~또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처벌을 받을수있는지요..법적으로 변호사님 의견을 듣고싶어서..지송요 이런글 올려서요~~
:
====================================================

안녕하세요.

 

귀하가 성매매방지법에 의하여 처벌받을지 여부를 물으시는데, 귀하가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는 상황이군요.

그렇더라도 귀하가 술자리를 파한 시간, 귀가시간 등을 확인하여 알리바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이 안마시술소가 귀하에게 성매매를 하였다는 진술을 증거로 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부인하기 전에 여러가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안마시술소에 전화를 하였다면, 그 안마시술소가 보유한 전화기가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안마시술소가 문의내용을 단순히 메모한 것에 불과하고, 귀하가 안마시술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범죄사실이 없으므로 부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에 미리 알리바이, 귀하의 전화통화 내역 등을 확인하여 그에 맞추어 진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