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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해지 2007/07/18

인증원 2007. 11. 7. 11:47
전세권 해지 2007/07/18

박wrote...
: 1년전에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를 하였습니다.
: 물론 당시 전세금에 대해 전세권 설정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6개월 후 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해서 처음에 황당했지만, 주인의 사정을 안 이상 이사비용을 모두 받는 조건으로 집을 비워두기로 하여 주인의 여건에 맞추어서 1년 만에 집을 비웠습니다.
: 이사하는날 주인이 전세금 전체를 주기로 하였는데 끝내 당일 전세금 중 4천5백만원을 받지 못해 급한 나머지 대출을 통해 먼저 처리를 했습니다.
: 몇일 후 주인이 남은 금액을 송금해 주어 전세금 전체를 돌려 받았는데 주인에게 몇일동안의 이자 20만원을 요구하였더니 선듯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1주일이 지나도록 주인과의 연락을 취할 수 없고 이자 역시 주지를 않는군요
: 그런데 현재 이전 집의 전세권을 해지 하고 있지 않은데
: 만약 이경우 전세금 전체를 돌려 받았으나 이자에 대한 부분을 받지 않아 해지를 미루고 있는데 이경우 해지를 미루고 있는것에 대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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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전세권자로서 전세계약을 해지하면서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여 그 이자를 받기로 합의 하였으며, 전세금은 반환받았으나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시는 군요.

전세권은 전세권 등기 말소와 전세금반환이 동시에 이행하여야할 관계에 있는 것으로 귀하가 이자를 못받은 상황에서 보증금을 전액받고, 등기는 말소되지 않았다면 전세권설정자(집주인)는 그 이자의 지급과 전세권말소를 동시이행관계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른 구체적인 민법규정이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분쟁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귀하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자를 받으면서 전세권말소서류를 전해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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