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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2007/07/18

인증원 2007. 11. 7. 11:53
계약내용 2007/07/18

궁wrote...
: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현재는 이직을 준비중 입니다.
:
: 그 회사 입사시 입사에 필요한 서류라며 한 문서에 서명을 하도록 했고, 그 문서는 회사에서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
: 헌데 얼마전 그회사로부터 서신이 왔는데 입사시 서명한 문서의 내용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행동 하라는 것입니다.
:
: 제가 그 문서에 서명을 한것이 벌써 몇년 전의 일이고 문서 또한 회사에서만 일방적으로 보관 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기억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문서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제가 어떻게 위배되지 않도록 할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으니 제가 서명한 문서를 복사하거나 스켄 받아서 우편 또는 이메일로 보내 달라고 했더니 문서 공개 의무가 없다면서 알아서 하라는 군요...
:
: 그 문서에 서명을 안하면 당연히 입사 시 불이익이 생길거 같아 아무 거리낌 없이 서명을 했는데, 이제는 기억도 나지 않는 문서를 들먹이며 내용도 보여주지 않고 무조건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만 강요하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
: 제가 궁금한 것을 아래와 같이 정리 해 봤습니다.
:
: 1.회사에서는 내용도 기억나지 않는 문서를 저에게 공개도 하지 않고 문서의 내용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라는데, 저는 문서의 내용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 문서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회사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라도 문서의 내용을 제가 알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방법 같은건 없을 까요?
:
: 2.이 회사는 제가 서명한 문서를 저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것입니까?
:
: 3.지금 생각해 보면 근로계약서 같은건 작성하지 않았고 문서에 서명만 했는데 이 문서 자체가 회사와 제가 1부씩 보관하고 있던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일방적으로 보관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공증 같은것을 한것도 아니구요.
: 제 생각에는 처음 제가 서명한 문서에는 없던 내용을 추가해 새 문서를 만들고 처음 문서에 날인된 제 서명을 도용하여 마치 새 문서에 제가 서명한 것 처럼 문서를 위조 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것 같은데,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 과연 이런 식의 허술한 문서가 법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형태의 문서 인지도 의심 스럽습니다.
: 굳이 저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것도 이해가 가질 않구요.
: 만일 제 걱정대로 제가 서명을 했다고는 하지만 저도 모르게 도용,위조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형식의 문서가 과연 그만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문서 인가요?
:
: 더운 날씨와 장마에 건강 조심하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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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입사과정에서 작성한 문서에 서명하였는데, 그 문서의 내용을 모르고 있으며, 회사에 그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여도 알려 주지 않으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고 있는 귀하에게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하고 있어 고민하시는 군요.

귀하의 직업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 계약의 내용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나(예를 들어 회사의 중요정보를 관리하거나 그 정보를 타에 이용할 경우 회사에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귀하는 회사에 대하여 그 내용을 공개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계약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 그에 따른 취업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회사가 귀하의 문서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귀하는 우선 취업을 하더라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문서공개청구를 하였다는 것을 차후 증명하여야 할 입장에 노일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문서공개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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