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wrote... : : :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wrote... : : : 답답해서 문의점 드립니다. : : : : : : 사건은 작년 10월6일 새벽 2시경 저의 진술은 술에 많이 취하여 친구들과 단란주점에서 양주를마시다가 당일이 추석 명절이라 먼저 나왔다가 술값이 모자를가봐 다시 들어가던중 옆가게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들어간곳이 주방이였습니다. 그런후 가게 웨이터가 무슨일이냐? 하며 말을 하였고 전 이 가게 손님인데 친구가 저쪽 앞방에 있다 하고 실랑이를 벌이다 부엌 식칼을 들고 실랑이를 계속 하다가 경찰서에 갔습니다. : : : : : : 일단 취중상태라 제대로 진술 하기 어려웠고, 또한 단편적으로 기억이 나기에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쌍방합의를 못한상태로 경찰서에서의 진술은 끝났지만 사건 발달후 7개월째인 4월에 검찰 출두를 하여 재진술을 하였으며 흉기를 든사실은 맞기에 흉기를 든사실에 대해 인정을 하고 찌를생각은 없었지만 칼을 든부분은 맞다고 하였습니다. : : : : : : 시간은 흘러 6월에 공소장이 날라와서 국선변호인이 선임이 되어 7월 3일 화요일날 공판을 받게되었습니다. : : : : : : 공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공소사실] : : : 피고인은 2006/10/6 02시경 서울 장안동소재 **업소에서 술에취하여 그곳종업원인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한손에 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채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를 듯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한것이다. : : : : : : 이렇게 적혀이었으며 의견서 제출란에는 공소사실에 대해 세부적으로 다른점은 있지만 인정한다 하였고, 사유에 칼을든 사실은 맞으나 찌를생각으로 든것이 아니니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기재하였습니다. : : : : : : 현재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재판하기전 하고싶은말에 그사건에 대해 사건이후 기간동안 많은 자숙의행동과 반성하는 자세로 기다려왔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기재하였으 : : : 며, 현재 주거사항에 대해 부모님이 어렸을때 이혼하였으며 아버지 사업실패로 아버지와 살다가 집이경매에 넘어가서 현재 1년반전부터 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어머니는 무직이고 누나는 영업직이기에 현재 고정급 (85~95)를 받는 제가 가족을 부양합니다. 라고 기재하였습니다. : : : : : : 피해자와의 관계는 모르는상탸이고 합의여부에 대해 합의를 원하나 국선 변호사의 예기로는 피해자 전화번호로 연락한결과 결번이며, 주소지가 확실치 않아 연락을 할길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 : : : : : 만약 연락이 된다면 합의를 원한다고 기재하였고, 형을정함에 있어 고려사항 및 애로사항에 제가 잘못한 일이며 많은반성을 하오니 선처 부탁드린다고 기재하였습니다. : : : : : :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7월3일 공판시에 검사는 징역 1년을 말하였고, 국선변호사는 옆가게에 있다가 나쁜뜻도 아닌 술값을 보탠다는 생각으로 다시들어가던 와중에 사건이 벌어진거며 현재 피해자의 직업상 전화번호가 결번이기 때문에 합의를 보는데 있어 어렵다고 판사님께 말씀하였으나 담당판사님은 가게에 직접 찾아가서 알아보았는지 물어봐서 그러지아니하였다. 라고 답변뒤 7월19일 내일 판결을 내릴테니 직접 찾아가서 알아볼 기회를 주었습니다. : : : : : : 그렇게 공판이 끝난뒤 국선변호사가 말하길 일단 찾아가보고 판결일시인 19일 4~5일전에 수소문하여 연락이 안될시에 공탁을 걸라고 말하였으며, 전 그 단란주점 주소뿐이 모르기때문에 피해자의 핸드폰 번호를 알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봤으나 본인은 알려줄수 없으며 직접 찾아가서 그사람 연락처를 알아내던지, 알아낼수 없을경우 공탁 신청을 하라고 어머니와 함께 들었습니다. : : : : : : 그이후 업무외시간에 겨우겨우 물어 찾아가서 가게 상호가 바뀐점을 몰랐기에 해당주소지쪽으로 찾아간결과 사장은 그대로나 상호명이 바뀌어 있었으며 피해자의 주소지나 연락처를 알길이 없어 옆가게와 주변가게에서 일하시는분들중 오래 일한사람들을 기준으로 알아보았으나 연락처 & 주소지를 알수 없어 금일 공탁을 신청하러 갔습니다. : : : : : : 하지만 내일이 판결이고 공탁 서류에대한 문서중 피해자의 등초본이 필요하기에 법률공단 담당 변호사를 만나 등초본을 어떻게 신청할수 있는지 물어본결과 피해자의 진술서 내용중 일부(피해자의 결번인 번화번호/세부주소가 파악안된 주소지/주민등록번호)를 알게되어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등초본을 뛰고 공탁관련 서류는 모두 준비가 된상태입니다. : : : : : : 허나 판견일이 내일이기에 국선변호사 말로는 자기가 내일 참석할수 없으며, 판사님께 공탁에 대한 모든 서류가 갖추어져 있으며 당장이라도 제출할수 있으니 판결을 늦추어 달라고 말을하라고 들었습니다. : : : : : : 공탁금액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가족을 부양하고 큰금액을 제시할수 없기에 100만원을 신청하라 했던 부분에서 사유서와 함께 50만원으로 가재한 서류를 준비하였습니다. : : : : : : 다른 다른지부 법률공단사무소에서는 걱정할필요 없으며 국선변호인이더라도 저를 성심성의껏 변론해준다 하였지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거 같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 : : : : 공탁절차를 판사님께서 허락해주신다면 판결이 좀더 나은방향으로 나오겠으나, 결과를 알수 없기에 혹시몰라 이렇게 문의드리며, 위에 기재한바와같이 지극히 객관적으로 기재하였으니..제 내용을 토대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 : : : 참고로 국선변호사와는 공판때 만날수 있었으며, 저도 회사일과 변호사님 또한 다른사건으로 만날수가 없어서 전화통화로 예기를나눴으며, 공소장에 대한 의견서 또한 제가스스로 생각하여 기재해서 변호사님께 팩스로 보내 내용호가인을 부탁후 이대로 제출해도 되는지에 대해 문의한결과 내용기재를 잘했으며 이것만으로도 사건파악이 쉽기에 전화상으로 반론 하는방법을 설명 들은것뿐이 없습니다. : : : : : : 어차피 공탁을 하게되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부분이였는데 안알려준이유가 무었인지..내일 판결인데 대처를하지못하여서 판결이 어떻게 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 : : : : : 이사건때문에 근 8개월 이상을 마음고생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졌지만..사람인 이상 답답하고 궁금하기에 글을 올렸습니다. : : : : : :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 ======================================================= : : : : 안녕하세요.
: : : : 귀하의 질문내용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 : : 내일이 선고기일이고, 아직 합의금조로 공탁을 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선고기일을 연기하는 것이 좋다는 국선변호인의 조은을 들은 상태로 보입니다. : : : : 합의과정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으며, 그 합의는 본인이 직접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탁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합의가 아니므로 정상참작 사유로 판단될 것입니다. : : : : 술이 죄이지요....... : : : : 그렇더라도 실형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므로 판결결과에 승복하고 향후 재범을 발생하지 않도로 특별한 주의가 요할 것입니다. : : : -----------------------------------------------------------------------------------------------------------------------------------------------------------------------------: : : : 만약 판사님이 공탁에대해 판결일이 공탁이후로 변경이 안될경우에도 실형을 배재한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으로 될수가 있는경우입니까?... : : 벌금형/집행유예의 처벌이외에 다른판결이 있을수 있는지 재문의 드립니다. : : 빠른시간안에 답변 해주신점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저희 사무실에서 집행유예를 말씀드린 것은 확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판결은 법원에서 할 것입니다.
귀하가 공판과정에서 합의를 위하여 전화연락만하고 직접 찾아가는 등 적극적인 합의의사가 없는 것은 판결에 나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항이며, 이제와 집행유예를 예상하여 공탁마저 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귀하가 져야 할 것입니다.
법원은 합의(공탁)등이 없으면 부득이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는 사정 이므로 공탁을 위하여 선고기일을 연기할 것으로 판단되고, 합의(공탁)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형을 선고할 것입니다. 판단은 귀하가 하여야 겠지요.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