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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법 2007/07/20

인증원 2007. 11. 9. 10:48
정보통신법 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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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으로 주소를 찾아낸걸 상대방이 알아버렸습니다.
: 불륜을 의심하고, 주소라도 알아야겠기에, 아름아름해서 통신사 대리점에 부탁해 청구지 주소를 알아냈는데요.
: 이걸 꼬투리 잡아, 조카가 신문사 기자이고, 변호사라며 다 고소해버리겠다고 합니다.
: 이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 주소를 의뢰한 저만 다치는 건가요 아니면 통신사 대리점 까지 다치게 되는건가요?
: 만약 그렇다면 통신사 대리점도 폐쇄되야 되는건가요?
: 아니면 벌금만 부과되는 건가요?
: 너무 급하고, 문의드릴때가 없어서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 제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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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통신사 대리점을 이용하여 타인의 주소지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발각당한 모양이 군요.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처벌 받을 것으로 보이고 동법 제62조 제3호에 의하여 제28조의 2(동법 제5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포함)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 법제 62조는 개인정보를 누설한 자만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귀하는 처벌받지 않고 그 통신대리점 직원 및 고용주가 처벌 받을 것입니다.(양벌규정)

벌금형 여부의 결론을 내리는 것은 그 회사의 동종 전과유무,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확인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귀하는 상간녀와 남편의 불륜관계가 확인 되는데로 그에 따른 법률행위를 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법률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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