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wrote... : 저희가 판촉물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곳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4월달에 주문을 받고 선금으로 절반만 받았습니다.. : : 총주문금액에 절반인 35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물건받고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 : 물건을 받고 지금 거의2달째가 되어가는데 준다고 하고 :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 : 이제는 전화를 받지를 않고 있네요 : : 문제는 전화주문으로 받아서 서류로서 증명할수 없어서 :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 :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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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물품대금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고민하시는 군요.
위 물품거래계약이 전화주문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성명, 주소 등을 알면 소송이 가능할 것입니다.
위 소송에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의 소액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가능하며, 상대방이 이의해 오면 법정에서 거짓말 하면 위증벌을 받을 것이므로 문제 없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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