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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인적사항 공개 2007/07/23

인증원 2007. 11. 14. 10:46
실수로 인적사항 공개 2007/07/23

전wrote...
: 제가 방금 사기전화를 받았는데 실수로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번호를 알려줬는데 어떻게 하죠?
: 경찰서에 문의를 해보니 주민등록번호 알려준거는 별 피해 안본다고 하면서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하네요
: 벌률상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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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실수로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을 알려 주고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 하시는 모양입니다.

상대방이 귀하의 인적사항으로 새로운 법률행위(물건 구입, 대출, 보증 등)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에 대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상대방이 귀하의 인적사항을 알 고 있으믈 이를 다른 곳에 넘겨 이익을 볼수는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각종 스팸 전화, 문자 등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그 광고에 시달릴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귀하가 채무가 많은 경우 채권자로부터의 추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