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국가에 이미등록된 상표를 그대로 국내에서 등록이 가능한지요?
최성목 wrote:
>안녕하세요..
>
>이번에 상표를 개인적으로 등록을 할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등록 하고자 하는 로고와 상표는 중국에서 이미 사용중인 로고와 상표를 국내에서 그대로 등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똑같은 로고와 상표로)
>이 로고와 상표는 특정 사람들(매니아와 관심고객) 만 알고 있는 상표와 로고 이며 중국에서 상표가 만들어진 년도는 99년도 정도입니다.
>타국가는 대만 정도만 등록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타국가는 아직 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로고와 상표를 그대로 빼껴서 등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등록된 후 분쟁이 발생시 패소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싱표는 해외에 등록여부를 따지지 않고 가능합니다
일예로 국내에서 히트한 상표가 중국으로 진출할려고 했더니 이미 중국사람이 등록한 상표가 있어서 그 상표를 매수한 후 진출한 예도 있습니다
다만, 그 상표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을정도로 주지저명(유명)한 경우에는 안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상표는 아닐 것으로 보이네요.
'로또이야기 > 쪽집게로또운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수로 인적사항 공개 2007/07/23 (0) | 2007.11.14 |
---|---|
담보책임 2007/07/23 (0) | 2007.11.14 |
타인계좌 사용 2007/07/23 (0) | 2007.11.13 |
쌍방 2007/07/23 (0) | 2007.11.13 |
원상회복의무 2007/07/23 (0) | 2007.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