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wrote... : 1. 시골에 사시는 아버지(88세, 치매증상)에게 논을 사겠다고 해서 60만원의 계약금을 수령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논)의 소유는 몇년전에 형님(사망) 앞으로 증여가 되었고 지금은 형수님 소유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될 수 없음을 몇달 후 통보 했습니다. : : 2. 문제는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이 최종 물건의 인도전에 논에 복토를 하였고, 땅의 소유자가 아버지가 아님을 알고 복토비용과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아버지 소유의 다른 토지에 가압류하였다고 하는데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 : 1) 의사능력이 떨어진 노인을 상대로 토지를 강매하려한다는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상대방은 아버지를 사기죄라고 걸고 있음) : 2)문제는 계약금에 대한 위약금까지는 변상할 수 있는데 복토비용까지 첨가하여 청구하였으므로 복토비용은 계약의 목적물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무단점사용하였으므로 오히려 복토철거 또는 무단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당연히 소유주인 형수님이 해야겠지요>) : 3. 현재 상태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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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부의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부가 형수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매수인이 계약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모양입니다.
타인 권리의 매매가 이행 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귀하의 질문내용에는 귀하의 부와 매수인간의 매매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매매계약 체결 당시 형수의 부동산임을 고지하였는지, 복토를 허용하였는지 등이 나타니지 않습니다.
귀하의 부가 매매계약체결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것인 줄 알았다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계약금은 반환하여야 하겠지요.
그렇더라도 복토를 할 것을 허용하였다면 그 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불법행위)배상책임은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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