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wrote... : 제친구가 오토바이를 훔친건지 줍은건지는 잘모르겠는대 절준다그래서 전안받을라그랬는대 제다른 친구가 자기 연습해야된다면서 자꾸 보채길래 받은 다음에 저는 한번도안타고 하다가 갑자기 전화가와서 나갔더니 어느형들이 이거 누가한거냐고도 하고 절도니뭐니 하면서 하고 자기들꺼도아니면서 막 그러던대 어떻게되나요???? 그현들 왠지 돈받을라그러는것같은대 막 자기내들이랑 합의를 보재여 저는 경찰서간다고했더니 갑자기 엄마불러서 돌려보내주고 준 친구랑 탄친구는 어떻 게 됬는지 법적으로하면 어떻게되나요?? 준애나 탄애나 받은저는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친구가 절도한 오토바이 때문에 문제가 되어 상담을 원하는 모양이군요.
질문의 내용상 경찰서 신고가 된 것인지, 어머니가 알게 된 것인지 등은 명확하지 않군요.
그렇더라도 귀하가 그 오토바이를 절도하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라면 절도죄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이며, 그 오토바이를 탄 친구도 절도죄로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오토바이를 절도한 친구만 처벌 받을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 합의금 받으려고 하는 형들이라는 사람은 사기미수, 공갈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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