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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청구권과 토지반환소송 2007/07/23

인증원 2007. 11. 14. 10:49
부양청구권과 토지반환소송 2007/07/23

김wrote...
: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집안의 불화로 인한 문제로
: 부양청구권 청구소송과 토지반환소송을 제기할수 있는지 여쭙고 싶어서입니다.
: 약 20년전으로 추정됩니다.
: 저희 할머니께는 6남매가 있는데, 그중 장남이 할머니께 모시고 살겠다는 약속을 하고
: 논을 물려받았습니다.
: 그러나 그 뒤에 입을 싹 닦고 심지어는 할머니께 천륜을 거르스는 욕설까지 합니다.
: X새X,, 씨XX,,심지어는 혓바닥에 못을 박아버리겠다는 그런....정말 인간만도 못한 짓을
: 장남이라는 사람의 아내와 합심하여 그런 욕을 하고 있습니다.
: 공공연히 나는 어머니가 없다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다니고
: 형제도 없다고 말을 하고 다닙니다.
: 10여년도 넘는 세월을 그리하고 살았나 봅니다.
: 너무나도 괘씸해서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지 궁금해서 이렇게
: 상담글을 올립니다.
:
: 첫째, 부양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는지요..
: 현재 주민등록등본에 저희 할머니는 넷재아들이신 저희 아버지가 모시고 사는것으로
: 되어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논밭을 받을때 모시고 살겠다는 약속을 하고 받았는데...부양청구권행사는 현재 모시고 있는 사람이 넷째아들이더라도 첫째아들에게 부양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나요??? 부양조건으로 재산을 물려받았다면, 현재 모시고 있는 아들이 넷째아들이더라도, 첫째아들에게 부양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을것 같은데요...
: 현재 할머니께서는 주민등록상 저희집 주소에 살고 계신것으로 되어있지만,
: 실제로는 다른곳에서 혼자 살고 계시고 , 저희 아버지께서 매일같이 왔다갔다하시며
: 살피시고 명절때, 제사때는 함께 저희집으로 오셔서 지내십니다.
: 나머지 5남매가 할머니뵈러 올때는 저희집으로 모두 모이구요...
:
: 둘째, 토지반환소송을 제기 할수 있는지요..
: 등기부취득시효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와서는 아무리 도덕관념상으로 괘씸하더라도
: 토지반환소송을 제기할수 없을것같습니다.
: 근데 만약 그 땅의 전 주인이었던 분(조상)의 제사를 넷째아들집(저희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 그 사실이 이 토지반환소송 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
:
:
: 너무 장황한설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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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내용상 할아버지 사망으로 개시한 상속에서 큰 아버지가 할머니를 모시는 조건으로 상속지분 이상을 분할 한 것인지, 단순히 할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부양조건으로 증여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군요.

귀하의 질문데로 귀하의 할머니가 단순히 증여한 것이라면 이는 부담부 증여로서 일반계약에 따라 계약위반(채무불이행)으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민법 555조, 556조, 557조 등에 의한 해제는 이미 증여가 이행된 경우에는 증여한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 부담부증여를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위 부담부증여를 주장하면서 부양료청구 또는 토지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