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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2007/07/23

인증원 2007. 11. 15. 13:42
손해배상 2007/07/23

엄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고등학교를다니는여학생입니다
: 저는한달전에 손가락이짤려서 병원에입원했다가 이제겨우 막 퇴원을했어요. 손가락짤린날이 모의고사를 치는날이였습니다 친구랑복도에서 장난을치다가 갑자기 그친구가 교실 앞문으로 들어가더니 앞문을 잠궈 버리는거에요 그래서 저는 뒷문으로 뛰어갔어요 그런데 뒷문도 못들어오게 닫아버더군요 거이 모의고사 시작할때되서 저는 열어달라고했는데도 안열어주길래 저는 문을 팍 열었는데 갑자기 저를 밀치는바람에 그대로 문에찌여 왼쪽네번손가락이짤렸어요 물론 지금은 봉합수술을했습니다. 병원비이백만원에 퇴원하고도 물리치료언제까지 할지 몰라요 한번하는데 만원이나들어요 그것도모잘라서 왕복으로4대를타는데 병원교통비가많이들구.. 손톱이 새로자랏는데 휘어버렸어요 몇달뒤에는 손가락성형수술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쪽부모님은 백만원이라는 제의를 했습니다 어머니가쓴 비용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족한금액이고 온가족이 또 고생하고 너무나도힘들었던시기를보냈습니다. 이런제의를 그대로 받아들여야하나요?
: 상세하게좀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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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인 부, 모가 상대방 부, 모를 상대로 하겠지요.

우선 네번째 손가락의 절단으로 손가락에 강직이 남고, 운동이 제한 되어 기능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로 향후(20세 이후 60세까지)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일실수입(일 못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은 터무니 없는 금액일 수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의 일부 또는 위자료의 일부 등의 명목으로 받으시고 치료종결후에도 장해가 남을 경우 적극적으로 소송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사고 경위 등 적극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