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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처리 절차 2007/07/23

인증원 2007. 11. 15. 13:55
교통사고 후 처리 절차 2007/07/23

김wrote...
: 07년 *월19일날 교통 사고를 당했습니다. 횡단 보도 정지중에 뒤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제 차를 받았습니다. 동승자 한명 있었구요. 100%자기 과실도 인정했구요. 그래서 대인 접수 번호 받고, 늦은 시간이라 병원 응급실 가서 사진찍으니 다행히 둘 다 목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더군요. 근데 다음날 일어나니 목과 어깨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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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서를 제출할 일이 있어 진단서 끊으니 `목뼈에 염좌 2주 및 긴장`이라고 나오더군요.. 아직 입원은 하지 않고 통원치료 중입니다. 이제 이틀 됐구요.. 그리고 자동차 견적도 뒷부분 83만원 나왔습니다. 저는 원만한 합의를 원하는데 가해자쪽에서 사고 당일과는 태도를 바꿔서 `그만한 일로 병원에 갈 필요가 있느냐 `, `또 자동차 견적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며 큰 소리를 치고, 그쪽 가해자 직업이 기자인데 신문사에 제보하고 시청에 까지 제보를 했더군요. 제가 올해 공무원에 합격해서 발령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보받은 신문사 기자에게 전화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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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내용이 `공무원 될 사람이 뭐 과도한 합의금을 원한다`고 제보가 들어왔다 하더라구요.. 너무 억울 했습니다. 저는 합의금이라는 말 꺼내지도 않았구요. 사고 난 지 하루 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였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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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지금은 사고 당일보다 통증이 더 심해진것 같구요. 주위에서는 모두 월요일에라도 입원 치료 하고 경찰서에 사고 접수 하라는데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 주세요 , 그리고 이럴때 합의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어차피 가해자는 지금 막무가내로 나오고 보험사랑 봐야 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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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동승자 한명과 신호대기 중의 운전자로서 후미에서 추돌한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사고 후에라도 적절한 제재방법이 없는지 등을 문의하시는 군요.

우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실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며, 다른 차량의 교통방해 등 구호조치를 취할 경우에도 락카로 사고지점을 표시하고, 사고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위 경찰이 오기 전에 보험사에 연락을 취한 경우라도 과실비율에 따라 우리쪽 보험사에게도 연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였는지 여부가 나타나지 않으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연락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고, 상대방(가해자) 또한 무보험이 아니라면 사고후 보험사가 전적으로 보상처리를 한 는 것인데, 기자라고 제보흘 하는 행위는 너무 지나친 행동으로 보이는 군요

그렇더라도 상대방의 후미추돌 사고는 100%과실로 보이고, 귀하가 사고 후 병원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상대방의 제보 등에는 개의치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즉 필요 이상의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