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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협박, 손괴, 모욕 등 2007/07/23

인증원 2007. 11. 15. 13:47
주거침입, 협박, 손괴, 모욕 등 2007/07/23

상wrote...
: 아빠의 내연녀가 저희집으로 와서(저 혼자 있었음)
: 부엌에 있는 칼을 들고와 아빠가 안오면 죽이겠다면서 협박 했는데 협박죄 성립이 되나요?
:
: 그리고 집에 문은 열려 있었지만 노크를 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집에 들어왔다면 무단주거침입죄가 성립되나요?
: 집으로 찾아온다면서 전화를 집으로 했는데 전 아무말을 안했습니다. 정말 찾아올 줄 몰랐거든요.
:
: 일부러 창문을 부수려고 하진 않았지만 그 여자가 부쉈다면 기물손괴죄가 성립되나요?
:
: 내연녀가 부모님의 결혼식 사진 액자를 부수고 찢었다면 이건 기물파손죄에 해당이 되는건지... 결혼식 사진은 오래된 것이고 한장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
: 어머니가 일하시는 직장으로 몇번이나 전화해서 찾아가겠다고 말 한 것도 어떻게 처벌될 순 없는지요.
:
: 그리고 밤늦게 찾아와(이웃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 큰소리로 어머니에 대한 욕을 간접적(아빠에게)으로한 경우 모욕죄에 해당이 되나요? 참. 저 혼자 있을 때 제 앞에서 어머니 욕을 했을 경우에는요? - 녹음한거 있어요.(한두번이 아니였으므로 ㅡㅡ;)
:
: =================================================

안녕하세요.

 

귀하는 부의 내연녀가 귀하가 있는 집에 무단을 침입하여 칼을 들고 귀하를 협박하였으며, 기물을 부수고, 귀하의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는 등 귀하의 어머니를 모욕한 점이 죄가 성립할 것인지 여부를 물어 오시는 군요.

귀하의 질문내용으로 보아 모두 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죄에 따라 고소권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고소를 하여 다시는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가 궁금하군요. 어떠하든 귀하는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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