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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받을수 있을런지... 2007/07/23

인증원 2007. 11. 16. 10:23
돈으로 받을수 있을런지... 2007/07/23
김wrote...
: 년전에 친구로부터 오토바이 한대를 샀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오토바이 명의가 자기 친형인데 지금 안동에 없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전 친구를 믿고 그냥 타고 다녔습니다 몇달후 전 대학에 복학하여 학교에 등하교용으로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학교에 세워두고 수업을 받고 나와보니 번호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보고 번호판 재발급과 명의이전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형이 아직 안동에 없다며 조금만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할수 없이 취업나간 직장앞에 세워두고 다니다가 누가 훔처가려고 앞카바를 뜯어서 수리센타에 수리를 맡겼는데 누가 직장에 찾아와 그 오토바이는 분실된거라며 오토바이를 못찾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키를 달라며 경찰과 같이 오겠다며협박도 했는데 경찰과 같이오면준다고 하고 친구한테 이사실을 말하니 친구는 형이 왔다며 자기형에게 물어보라고 하여찾아가서 물어보니 명의주인한테 돈을 주고 친구형이 오토바이를 샀는데 인감도장이 틀려서 명의이전을 못하고 명의주인이 없어져서그렇다고하며 인감만 찍으면 돼는 서류가 있으니 걱정말라고 하여 기다리고 있으면 오토바이 명의이전할때 부르겠다며 하고는 연락이 안돼다가 한달후에 친구와연락을 하니 오토바이 그냥 찾아서 타라고 해서 수리센타에 가니 오토바이를 내어줄수없다고 사건 다 해결돼면 오라고 해서 계속 기다리다 가 연락도 안돼고 친구는 계속 자기형에게 미루고 그형은 조금만기다려라는 말에 2년지난 지금은 탈수 없는 상태라서 폐차시키자고 합니다 그리고는 명의주인도 돈이없고 자기도 형편이 안된다고 오토바이값에 1/3도 안줄려고 합니다 전 오토바이 1년도 재대로 못하고 이렇게 돼니 억울합니다 어떻게해야 하나요?법적으로 물려받을수 있나요?가르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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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귀하의 친구에게 오토바이를 산 것이라면, 귀하의 친구는 타인권리를 매매하였으므로 그 권리를 이전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