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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2007/07/23

인증원 2007. 11. 16. 10:33
공사대금 2007/07/23

박wrote...
: 한 회사에서 하청을 받아서 공사를 몇군데 했습니다.
:
: 그런데 그 회사 사장이 몇개월간 공사한 대금을 주지 않고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회사는 어려운 형편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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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견적서와 발주서로 증빙자료로 법원에 가서 유체동산 압류나 채권 가압류 신청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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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주위분들은 불가능하고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문을 받아 확정판결문을 받은 후에 압류나 채권의 추심명령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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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문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장을 접수해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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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받을 돈은 총 2000만원 입니다. 법을 통해서라도 이제는 돌을 받고 싶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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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공사대금 청구채권 2,0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우선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본안 소송에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등을 궁금해 하시는 군요.

귀하는 언제든지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여 위 견적서와 발주서를 근거로 가압류가 가능 할 것입니다.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 또는 지급명령 신청은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실이 진행한 공사대금 사건의 진행결과를 볼때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으로 종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될 경우 직접 법정에 가야 하고, 각종 증인 절차 및 상대방의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하여 일을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