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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금 2007/07/23

인증원 2007. 11. 16. 10:42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2007/07/23

박wrote...
: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
: 며칠전 삼거리에서 적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시도하다 오토바이와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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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119와 경찰에 연락하고 조서작성후 경찰에서 종합보험이 아닌 관계로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책임보험이라 보상금은 나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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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피해자는 오른쪽 손목이 부러지고 오른쪽 무릅에 금이 간 상태로 전치 6주가 나왔습니다.
:
: 문제는 피해자분이 자신의 하루 수입이 15~20만원(실제 이정도 받는지는 확인 못함)이라며 한달치만 계산해서 합의금으로 총 600만원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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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오토바이 수리비(60만원)는 따로 하고 입니다.
:
: 그분은 낮에는 자장면 배달(하루 8~10만원)을 하시고 저녁에 대리운전(5~10만원,대리운전 증명서까지만 확인)을 하시면서 매일매일 15~20만원을 벌어서 부인에게 주셨기때문에 600만원 요구는 무리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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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600만원이 작은돈도 아니고 저희집도 얼마전 아버지 허리수술로 금전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도 취업한지 4개월 뿐이라 모아둔 돈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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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일단 제가 잘못한거고 죄송한 마음에 피해자 분과 좋게 합의를 하려고 병실에 자주 찾아뵈며 인사드리고 합의금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과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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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는 분의 말로는 그정도 사고면 300~400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어느분은 200까지도 말씀하시더군요...ㅡㅡ;;) 정확히 어느정도 금액이 적당한지, 그리고 만약 그분이 끝까지 합의를 안하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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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저희 사무실에 재판의 결론을 알려 달라고 하시는 군요.

신호위반은 100%과실이고, 상대방의 손해사실의 입증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귀하가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나 상대방이 장해가 남지 않을 경우 책임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은 배상할 손해에서 공제 됩니다.

피해자의 치료종결 상태에서 장해여부에 따라 달리질 것이므로 귀하의 질문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합의를 보류하시고 피해자의 치료경과를 지켜 보면서 피해자가 진정 두개의 직업을 가졌는지 여부도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원은 보편적으로 소득세신고가 되지 않은 소득은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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